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022년 8월 4일부터 공포·시행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등록일 : 2022-08-02 11:00

[참고]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은

토지보상법(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주택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③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가 마련되었다.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 -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2-08-01 06:00

[참고]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는

규제 빗장 대폭 풀려,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③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