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금년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
(건설임대 7+매입·전세임대 5),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15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첨부파일]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 과제 (요약)

[2. 2015년(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가구에 지원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
  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 입주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
(’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 진행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 등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추진
(’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 등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
(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등

2014년 주택시장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2014년 주택시장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7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7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7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2015년 주택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7







[참고]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고민 깊어진다’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고민 깊어진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7 09:41
 
국토부는 1.13에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 중 “SPC와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추진” 관련하여, SPC와 건설사가
재무제표 상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만들고,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이를 위해 우선, LH 보유택지 분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리츠는 모기업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았으며(4.23), 이 외에도 금년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 민간사업자의 출자부담을 최대로 완화한
출자비율(기금이 우선주로서 70% 출자 및
민간사업자 출자비율은 30%) 등을
예시로 하여 회계기준원에 질의
 ** 사업구조 예시 :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결제외가능한 민간사업자의 출자구성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간의 출자비율,
건설사의 최대출자비율) 등을 제시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5.7자) >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 고민 깊어진다.

-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장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예정
-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힘든 상황



[참고]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보도 관련

[참고]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5-06 09:59



현재 냉동차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유형별로 수급상황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규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04)하고, 매년 수급상황 분석을
통해 차량 유형별로 신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금년에는 5월중 업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


< 보도내용 (매일경제, 5.6) >

곪도록 방치된 손톱밑 가시’...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국토교통부 총량규제 때문에
경남 통영 등 일대에서는 냉동 참치를
운반해야 하는 특수화물차가 부족하여
일반 화물트럭으로 운송
 
특수화물차는 전국 1.2만대 수준이나
경남에는 287대 밖에 없으며,
수도권 번호판 사려면 대당 1,500만원을
줘야 하며 잘 팔지도 않음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브리핑) 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에 대한
 경기도 입장 및 후속조치계획



● 경기도 입장

어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 규제개선 주요 내용 및 효과

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9개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됨

○ 수혜대상
- 도내 추진 중인 18개소 (7.603㎢) 중
   9개소(1.782㎢) 도 결정
- GB해제 잔여물량 49.117㎢ 중
   30만㎡미만 추진시 도 결정
- 경계선 관통대지 : 섬모양
   약 262필지 (243,349㎡) 해제 가능
- 소규모 단절토지 : 취락해제로
   단절된 38개소 (77,002㎡) 해제 가능

②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봄
③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수혜대상
- 도내 건폐율 20%미만인
   17개 기존공장 증축 가능
-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향마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가능
- 미술관.박물관 등의 주차장 허용
- 전세버스.화물차고지 민간조합 설치 허용

● 향후 관리방향 및 후속조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문제는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음

특히,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 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번 규제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음
 
도시주택실장 하 대 성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실
연락처 : 031-8008-4490
입력일 : 2015-05-07 오후 3:11:24



첨부파일



『 영종 하늘도시 점포주택·상업·업무용지 』투자설명회 개최

『 영종 하늘도시
 점포주택·상업·업무용지 』
 투자설명회
개최

         LH      등록일    2015-04-13










향남환승터미널 터미널사업자 입찰공고 8차

첨부파일








향남환승터미널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입찰공고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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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평택항 매립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부

경기도,
어려운 토지법령 쉽게 풀어 안내

○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부
-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부동산포탈(http://gris.gg.go.kr) 게시
○ 토지관련 48개 법령의 제・개정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 동향 변화에
    따른 제‧개정 법률 및 지침 등
    신규 제도의 이해도 제고


경기도가 어렵고 생소한 토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 법령집을 내놨다.

도는 토지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국토계획법, 부동산 관련법,
택지 및 도시 개발 관련 법령 등 토지 관련
48개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았으며,
법령상 처리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도식화해 실었다.
법령집 주요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후속지침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침’,
▲2015년에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절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별 토지이용
   사업현황 등이다.
도는 법령집을 31개 시・군 도시정책
관련부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 기관,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도시정책 관련 연구원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지 관련 법령을 일반 도민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원지영 (전화 : 031-8008-3097)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3097
입력일 : 2015-05-06 오후 9:53:29


첨부파일


[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5.6)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06 19:59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
박근혜정부 다섯번째 수정
ㅇ 박근혜정부들어
    다섯번째 정책 수정으로 난개발 우려
ㅇ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해제된
    그린벨트를 더 쉽고 더 넓게 개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233㎢를 집중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보도내용 (뉴스1·뉴시스 등, 5.6자)>
환경단체,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부적절
ㅇ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한 것

<보도내용 (연합뉴스, 5.6자)>
전라북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ㅇ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공장증축이 허용되는 결과 초래

<보도내용 (국민일보, 5.6자)>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