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5일 목요일

브래인시티(BrainCity)개요와 브래인시티 추진경과

브래인시티(BrainCity) 사업개요
브래인시티(BrainCity) 추진경과
 브래인시티(BrainCity) 추진계획
브래인시티(BrainCity) 위치도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선보상 신청 안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선보상 신청 안내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7-09-21


□ 선보상 신청 안내
사업지구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전에
지장물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미리 보상을 희망하시는 분
 
□ 신청기한 및 보상금 지급 예정시기
- 신청기한 : 2017년 9월 30일
- 지급시기 : 2017년 11월 예정

※지장물조사후 감정평가는 주민측 1명,
   시행사 1명으로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 선보상 신청 후 보상가격에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결신청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은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 031-662-4114)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11월(예정)부터 "여권" 업무 개시 등등

평택시 안중출장소
11월(예정)부터 "여권" 업무 개시 등등


평택시 2017년 10월 문화프로그램

평택시 2017년 10월 문화프로그램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참고] 2019년부터 하자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9-28 19:4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Lemon Law)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②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ⅰ)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ⅲ)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④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노후청사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전국 11곳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
- 행복주택건설비지원·재정부담금장기분납·
   건폐율용적률상한확대등혜택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공모 개요


현대, 포드, 다임럭트럭, BMW 리콜 실시

현대, 포드, 다임럭트럭, BMW 리콜 실시
- 자동차 4,992대, 건설기계 700대

부서:건설산업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9-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2017년 10월 문화행사 계획(안)

화성시 10월 문화행사 계획(안)


남경필, 10월 2층버스 30대 추가도입

남경필, 10월 2층버스 30대 추가도입,
고양‧용인‧시흥에서도 달린다. 
○ 고양, 용인, 시흥 등 9개시에

    2층 버스 30대 신규/추가 투입
 ○ 9월말 9개 시군 43대 → ‘18. 3월 14개 시군

     143대로 확대(100대 추가)
 ○ 2층버스 안전운행 강화대책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24  |  2017.10.02 오전 5:32:00


경기도가 10월에 2층 버스 30대를
고양, 용인, 시흥 등에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도내 2층버스 운행대수가
기존 43대에서 73대로 늘어나게 되며,
2018년 초까지 총 14개 시군에서 143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 기도입 43대(‘17.9월) + 30대(‘17.10월) +
    45대(’17.12월) + 25대(‘18.3월) ⇒ 143대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고양(2대),
용인(6대), 시흥(2대), 수원(7대), 안산(3대),
남양주(2대), 파주(6대), 김포(1대), 하남(1대) 등에
2층 버스 30대가 추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고양과 용인, 시흥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3대), 성남(3대), 안산(2대),
남양주(6대), 파주(1대), 김포(21대), 하남(3대),
광주(2대), 화성(2대) 등 9개 시군 20개 노선에 4
3대가 운행 중이다.

2층 버스 추가투입에 맞춰 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안전이다.
이를 위해 위험구간에 대한 노선변경과
2층 버스 전담 운전기사 배치를 정착시키는 한편,
10월중 도·시·버스조합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시, 버스조합 합동으로 운수사별 분야별
안전대책 준수사항 여부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층 버스 도입이후 운행노선의 평균 입석률이
전년대비 45%(10.3%→5.7%) 떨어졌고,
승객들의 이용만족도가 78%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2층버스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ㆍ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