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 토요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여 2018년 5월 29일부터 서비스 제공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8-05-30 0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18. 5.∼7.)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8-06-01


화성시가 오는 7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4,1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것으로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1일까지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 하면 된다.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월 4일(월)부터 집중점검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4(월)부터 집중점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6.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참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6-01 15:3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5년 임대, 10년 임대주택이 있으며,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그러나 5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04.3월)

*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6분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이유는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①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②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3.3만호, ‘16년말 기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 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를 보면
임대료 증액 수준을 연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세보다 저렴(판교 85m2 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5%이하 수준)하게 공급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6.1) >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 판교 집값 급등으로..
  ‘서민 내집 마련 천천히’ 취지 무색

제21차(2018년 5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1차(2018년 5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