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일 일요일

2014년 3월1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3월1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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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안전과,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0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3개 항공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 :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

그 동안, 휴대전화, 테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0,000ft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동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개 저비용항공사(제주,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오는 3월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대구광역시, 아산시에도
행복주택 공급된다.

- 대구혁신도시에 1,100호,
  대구테크노산단에 1,020호,
  아산신도시에 900호

                                                            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행복주택 후보지 중
수요가 충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2개 지구에 행복주택 2,120호와 아산시와
협의가 완료된 아산배방신도시에
행복주택 900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구신서혁신도시에 행복주택
약 1,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감정원 등
총 11개 기관*이 이전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학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계획인구 23천여 명인 신도시이다. 
* 이전완료 : 한국 감정원등 4개소,  
  ’14년 이전예정 : 한국가스공사 등 4개소, 
   ’15년 이전예정 :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3개소

대구혁신도시 내 행복주택부지는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1.4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년 개통예정인
사복역이 100m 거리에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영남대학교(4.6㎞),
경산1대학교(5.3km), 경일대학교(5.8km) 등
다수의 대학교 및 경산일반산단(6.4km)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대구테크노산업단지에
행복주택 약 1,0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획인구 50천명 수준인
대구 테크노산업단지는 73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융합기술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고, 인근에 17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달성 1·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대구시는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토부에 추가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산 신도시에도 행복주택
약 900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지 예정 부지는
약 1km 거리에 KTX 천안아산역과
수도권연계 전철 아산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인근에 탕정디스플레이 등
10개 고용시설에서 65천명이
근무하고 있고 선문대, 나사렛대 등
대학에서의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행복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이다.

아산 신도시 행복주택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건강증진센터, 문화시설 등 주민복리·편익시설을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LH는 대구혁신도시, 테크노산업단지,
아산신도시 내 행복주택은 금년 상반기에
주택사업승인을 받고 금년 말 착공하여
‘1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행복주택 후보지 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13개소에
약 9,930호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부지현황과
수요를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선별·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 단가 적정성 검토 시행
  실적공사비 더욱 현실화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02-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 1,961개 항목에 대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금일(2.28)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3년 하반기 대비 1.9%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 공사는 1.7%씩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하락 하였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1.6%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9%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 노임상승(4.4%)과 재료비 하락이  
   상쇄되어 토목 1.4% 상승, 건축 1.9% 상승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45개 항목 외에 토목 공사의
흄관 절단 및 건축 공사의 벽체 띠장설치 등
16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총 1,961개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392 → ('10) 1,604 →
 
 (‘12) 1,914 → (‘13) 1,945 → (‘14상) 1,961

이번 실적공사비에는 작년 한해 동안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발주청 관계자 등
민·관·연 합동으로 운영한 TF 활동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실적단가가 하도급 단가보다
더 낮은 공종(거푸집, 콘크리트타설 등)에
대하여 계약단가 외에 객관적인 단가자료를
추가로 조사·적용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한층
더 현실화 되었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발주청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실적공사비를 축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2014.2.27(목) 매일경제
「세금폭탄 집주인, 세입자에 떠넘길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7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집주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면서  
임대료 상승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앞으로
과세정보 활용을 통하여 그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ㅇ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임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2.26일 발표)하여  

소액 월세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므로 임대인 세부담의  
세입자 전가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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