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5일 토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소사벌-지제-장당-안정1지구택지지구 등 4개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열람·공고(안)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소사벌-지제-장당-안정1지구택지지구 등 

4개지구) 결정(변경)(안)에 따른  열람·공고(안)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소사벌택지지구 등 4개지구)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 6. 2.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문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평  택  시  장


1. 제한지역(변경사항없음)

○ 대상지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 대상면적 : 1,575,537.2㎡

  (47만7천평.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사항없음)

○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변경사항없음)

○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산업단지 승인시 해제)






청북읍 드림테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청북읍 드림테크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제1965호(2021.5.28.)로 공포되어 

일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시행 공고합니다.


2021.  6.  4.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