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수요일

평택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앞장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평택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앞장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보도일시-2021. 07.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유통과

담 당 자-차상춘 (031-8024-36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 따라 농가의 농산물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0일 지역농업인들이 생산한 

대추방울토마토를 평택시 직원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판매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는 본청, 송출, 안출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의 어려움에 동참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관내 농축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6회에 걸쳐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마켓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예창섭 부시장은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행사에 

직접 참여해 농협 및 관계공무원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각종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행사 등 

농가와 시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평택시 농산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및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및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지제역,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평  택  시  장


[참고]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_14.html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90.html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람사르까지 한 발 앞으로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까지 한 발 앞으로 

○ 7월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 

○ 매향리 갯벌 14㎢,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등 관찰돼  

○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 등재...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 중 


      화성시       등록일    2021-07-19



화성시 매향리 갯벌이 

드디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람사르 습지’지정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매향리 갯벌은 저서동물 169종과 

칠면초 군락 등 20여 종의 염생식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 보호종을 비롯해 

3만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된다. 


특히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시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연구사업과 함께 환경저해요인 정비 등 

각종 생명체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자센터와 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하고 습지호보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수산종묘 및 종패 지원 사업, 

생태관광 콘텐츠 및 테마마을 개발 등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습지호보지역 지정으로 

람사르 습지 지정 요건을 재확인 받은 만큼 

오는 8월 중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생태계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람사르 습지 등재까지 마무리해 

국제적인 그린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습지는 

지난 2018년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바 있다. 


화성시, 폭염에 임시선별진료소 휴식시간제 운영

화성시, 

폭염에 임시선별진료소 휴식시간제 운영

○ 7월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용 

○ 폭염 대비 냉풍기와 냉조끼 등 물품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7-19




화성시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동탄수질복원센터·화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등 

총 5개소에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신 보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이 무더위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휴식시간은 7월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낮 12시부터 14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근무자를 위한 야외용 냉풍기 9대, 

냉조끼 30개와 넥 쿨링 튜브 30개를 비롯해 

접수 컨테이너 용 에어컨, 검사자 대기용 

그늘막과 햇빛가리기 우산 300개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4차 대유행을 빠른 시일 내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일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총 9곳과 

1일 총 12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백신접종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7.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담 당 자-김우겸 (031-8024-497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월 1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21년 7월 19일(월)~28일(수)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장소

- 평택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평택5로 56)

- 송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서정로 295)

-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 검사시간

- 평 일 : 09:00~20:00

 (중식시간:12:00~14:00,

 석식시간:17:00~18:00)

- 토·일요일 : 09:00~18:00

 (중식시간:13: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