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8일 토요일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
“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 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전화번호 : 044-201-3814
등록일 : 2022-05-26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②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