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일 일요일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공고


[참고]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6.html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부지조성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지구 출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토지출입허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28.

평  택  시  장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화성시, 모든 공공체육시설 임시휴장 

○ 7월 28일부터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346개소 임시 휴장 돌입 

○ 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1-07-29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한다. 


최근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기 1천 명을 육박하고,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휴장은 7월 28일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 신청 후 2주내로 조치될 예정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경기도, 2021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중점조사

- 농막·성토 및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포함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9    2021.07.26  05:40:00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

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전수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