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5일 일요일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분양가액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신청일정과 계약체결 등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추가선택품목계약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유의사항











동탄2신도시 A-2블록 『반도유보라』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사항 알림 중에서 기타사항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15 11:00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벤츠(Benz), E-클래스·CLS-클래스 13차종 16,504대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 E-클래스·CLS-클래스
  13차종 16,504대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3-15 11:00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6,5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파주시 토지규제 완화…
계획적 도시개발 가능

○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 도시지역 79만2,171㎡, 용도지역 상향
- 비도시지역 849만1,714㎡ 용도지역
   세분 및 신규 부여


파주시에 적용 중이던 토지규제가 완화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하 재정비 안)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3일자로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정비안은
지지역 내 시가화(市街化) 지역과
농지로서 기능보전 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불합리하게
세분된 관리 지역의 정비, 보전산지,
농업 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7개 블록 792,171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당하 근린공원구역계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135개 블록
8491,714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부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했다.
이번 재정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근린공원은
구역계를 일치시켜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지적복구지에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담 당 자 : 구 자 경 (전화 : 031-8030-4144)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44
입력일 : 2015-03-13 오후 4:45:28


첨부파일


경기도, 하수도 시설 재해대비 안전 점검


경기도, 하수도 시설
재해대비 안전 점검

○ 수자원본부, 3월 27일까지
    도내 공공하수도시설 482개소 점검
- 해빙기 재해 대비 안전 점검
○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시설 안전관리 사항 점검



경기도수자원본부가 도내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하수도 시설의 균열 및 붕괴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27일까지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61개소와
공사 중인 시설 121개소 등
모두 482개소이다.
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지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건축물,
관로 등)에 대한 침하, 전도, 균열 등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본부는 안전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459개소를 대상으로
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주변 침하,
굴착.성토사면 관리 등이 미흡한 45개소에
대하여 시설 보강, 성토사면 다짐 등을
통해 보수.보강 완료했다.

담당자 : 이경찬 (전화 : 031-8008-6986)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986
입력일 : 2015-03-13 오후 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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