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월요일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72(2017.12.08.)호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승혁 (☎031-8024-3551)
보도일시 : 2018.7.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평택형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지역정착형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억4천1백만원(국비 2억2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역정착형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 해 지역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
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60만원(최대)의
인건비와 직무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인원은 30명으로
신청기간은 7월 12일에서 7월 18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 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31-8024-355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8. 7. 16. ~ 7. 24.)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09. ~ 07. 15.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09. ~ 07. 15.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간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간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8-07-05     



고시 제2018-38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상시 인증제도 운용

표준화 인증받은 7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상용화
-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상시 인증제도 운용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8-07-03 11:00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인증받은 표준 통합플랫폼이 공급됨으로써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인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란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개요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
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 7월 9일부터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7-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