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화요일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19~39세 청년 창업자, 최대 200만원 -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19~39세 청년 창업자, 최대 200만원 

보도일시 : 2023. 5.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안혜정 (031-8024-3570)
담 당 자 : 신중일 (031-8024-3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초기․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청년정책과로 
전화 문의(031-8024-3571)도 가능하다.

평택 박애병원, 정부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신청

평택 박애병원, 
정부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신청

보도일시 : 2023. 5.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참고]
평택시, 오미크론 총력 대응전략 발표 
- 오미크론 대응본부 운영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체계 구축은

평택 박애병원,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자원은


평택 박애병원이 
지난 5월 12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치료병상 확충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동원은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상시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대상 의료기관으로 확정되면 
시설공사 등을 마치고 
12월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번 사업에 투석, 응급 병상을 포함 
11개 병상을 신청했으며,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음압병상으로 만드는 긴급 치료병상은 
평소에는 일반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다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1주일 안에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으로 활용된다.

박애병원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 
병상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간병원 최초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내놓았으며, 
2년 반 동안 9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 소아, 투석, 
수술, 응급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2022년 2월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되었다.



평택보건소(소장 서달영)는 
“박애병원이 쌓은 그동안의 감염병 관련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고 
든든하다”며,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시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병상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 화양지구9-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화양지구9-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9-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외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59-36, 202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상 
    화양지구 9-1BL
라. 대지면적: 49,525.10㎡
마. 건축면적: 8,268.32㎡
바. 연 면 적: 168,134.44㎡ (용적률 229.49%)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1~29층, 
     10개동 999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5년 12월
차. 승 인 일: 2023. 5. 16.






경기도, 화물차 밤샘 주차허용 조례제정 독려, 차고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소개

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방안 추진
○ 경기도, 화물차 밤샘 주차허용 
   조례제정 독려, 
   차고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소개
○ 시․군, 화물차 불법주차 및 차고지 관련 
   문제점 논의 및 법령 개선방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3397    
2023.05.22  17:12:36

[참고]
[참고] ‘도로 위의 폭탄’ 대형차량 
불법주차 보도 관련은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렵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 검토,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시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밤샘 주차에 관한 
이날 조례제정(2016년)을 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