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3년 암검진 만료기간 도래, 검진 서두르세요.


2013년 암검진 만료기간 도래,
검진 서두르세요. 

여자30세 이상, 남자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암검진 대상


여주시보건소(시장 김춘석)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하위 50%(2012년 11월말
보험료부과기준 직장가입자 월83,000원,
지역가입자 월87,500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이
해당된다.

한편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이면
매년 검진대상자가 되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자)에 한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과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국가 5대 암으로 우리나라 암발생률 중
가장 높으나, 조기발견이 용이하고,
조기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므로 조기
암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또한, 여주시보건소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해당년도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확진을 받았거나 국가 암
검진 후 개별 검진으로 암 확진 시에는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개별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암 검진 및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올해 안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2013년 국가암검진대상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나,
연말에 가까울수록 검진기관에 대상자가
몰려 혼잡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암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국가암검진사업담당
☏031-887-3613)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
입력일 : 2013-11-26 오후 4:10:22


고양시, 자동차클러스터사업 반영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고양시, 자동차클러스터사업 반영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경기도 심의 최종통과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추진과
일산서부경찰서 개서 ‘탄력’ 


고양시 덕양 일산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양지역 상생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경찰서가 없어 치안유지가 어려웠던
일산서구에 일산 서부경찰서가 개서함에 따라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2일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일산 서부경찰서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반영한 ‘2020년 고양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지역
교통체계개선 등 일부사항을 조건으로
심의를 승인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 고양시는 2006년 9월 승인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목표년도
변경 없이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사업과
일산 서부경찰서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는 ‘일부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일부변경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상이다.
 
 
보도자료 제공 : 도시계획과 (류제학 주무관 ☎8075-3073)
고양시   입력일 : 2013-11-26 오후 1:54:34



“4대강 유지관리비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4대강 유지관리비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는 사실이 아님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3-11-26 16:22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종전 「하천법」에 의해
친수시설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12년 「하천법」를
개정하여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수변공간·친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다가
법을 바꿔 지자체에 부담을 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올해 유지관리비
국고지원액은 1,018억원이며,
앞으로 정부는 국고보조 이외에도 지자체의
친수공간 활용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11.26) >

ㅇ 낙동강변 시설 관리비 정부가 부담을…
    영남권 시.도 지사들이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부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

  -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했으나,
     정부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이걸로 모자라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


“목돈안드는 전세에 전세금반환보증 더한다...“ 조선비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목돈안드는 전세에
          전세금반환보증 더한다' 보도 관련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1-26 13:55
 


돈안드는 전세대출Ⅱ에
전세금반환보증을 연계 시행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11.26자) >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 활성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연계
 -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여부 검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공약 거짓..“ 한겨레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공약 거짓” 은
          사실과 다름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3-11-26 13:46
 


정부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계획된
‘16. 7월 보다 앞당겨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

‘1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인천시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1,202억원 보다 600억원이
많은 1,802억원을 반영하였음

 * '15년 조기개통을 위해 인천시는
   당초 1,202억원에 더하여 982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이중 600억원이 반영된 것임

- 내년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예산 1,802억원은
   현재 진행중인 12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체 예산 5,704억원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14년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개통일정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보도내용(한겨레, 11. 26) >

ㅇ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지원한다더니..”
     박 대통령 공약 거짓으로
  -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에 조기 개통을 위해
    추가 지원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한푼도
    반영해 주지 않아, 2호선의 2015년 개통
    불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전재이 사무관(☎ 044-201-39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금토동293-1), 전화 031-779-4765)
   나. 공람기간 : 2013. 11.  ~ 2014. 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첨부파일: 01_도로구역_결정고시문안.hwp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생소한 내용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26


법정 보험료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의
변동으로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재산정한 결과,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에 대해서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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