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2020년 제4회 평택시 협치회의 개최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보도일시-2020. 1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윤석용 (031-8024-22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월 12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2020년 협치회의 의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안건 논의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27일 

이주호 前)교육부장관을 초청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마을과 에듀테크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제7회 평택 시민 협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성과공유회와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출범 이후 

평택시 협치 추진 활동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기록한 협치백서를 

발간 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협치회의 의제로 채택된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담당 부서장들의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다.


11개 사업은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협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협치조직 개편 등이다.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과정을 성과로 보고했고,


‘푸드플랜’과 ‘도시숲’사업은 

각각 민간네트워크와 시민추진단이 

결성됐음을 성과로 보고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팀 신설과 평택형 시범사업운영 등 

2023년 커뮤니티 케어 전면시행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에는 협치위원과 참석한 

각 사업별 부서장들 간에 

11개 사업의 성과와 향후 협치의제의 

지속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를 마친 정장선 시장과 

이상훈 공동의장은 

“2020년은 처음으로 협치회의에서 

의결된 의제들을 추진해 보는 한해였다. 

협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의제발굴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보도일시-2020. 1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대법원 1인시위 참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_38.html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8.html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 주제로 학술행사 개최

화성시, 오는 11월 19일

‘화성형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

○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주제로 학술행사

○ 현장 청중은 사전 신청, 

   행사 당일 ‘화성온TV’로 생중계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참고]

화성시, 수도권 최초로 버스 공영제 시행...

11월 3일 향남환승터미널에서 개통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1-3.html


수도권에서 최초로 

무상교통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오는 11월 1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무상교통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청중은 50명 내외로 한정되며, 

오는 17일까지 이메일(anotherkyo@korea.kr)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청중 외에도 

무상교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온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무상교통을 시행한 

전남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의 

  ‘헌법의 기본권으로 본 무상교통’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의 ‘

  해외사례로 본 무상교통’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 

▲장정아 아주대학교 교수의 

  ‘자율주행과 미래 무상교통’ 

▲이규진 아주대학 교수의 

  ‘그린뉴딜과 무상교통’등 주제발표가 

준비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들과 함께 현장 및 온라인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향해가는 화성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이라며, 

“화성형 무상교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와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전국 13개 지자체장 모여 확대임원회의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구매촉진법 제정 위한 공동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의 수순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