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북촌한옥마을 공시가격 3억에서 5억으로 상승" 보도 관련

북촌한옥마을 3억 원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바 없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12-28 19:42

2018년 12월 28(금) 매일경제에서
북촌한옥마을 내 한옥의 공시가격이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내 공시가격 3억 원대
표준주택은 총 21채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공시가격이 5억 원 수준까지
오른 주택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로구 가회동, 계동, 사간동, 삼청동,
 소격동, 안국동, 재동, 팔판동, 화동
현재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그 결과를 검토하여
2019.1.25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28.) ]
북촌한옥마을 공시가격 3억에서 5억으로 상승
- 소득 끊긴 70대에 보유세 폭탄


향남상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 상신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8.html

향남 상신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1.html




화성시 2018년 7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2018년 제7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화 성 시 장











봉담동화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2-21 19:35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폐쇄,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19일 21시(현지시간)에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6시간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했으나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
영국은 공항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비행안전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소형무인항공기 감시 레이다
지상시설 구축”사업:연구기관
카이스트, 2015.12월~2018.12월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
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 및 실증시험*을
추진중(2017년~2021년)에 있습니다.

*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판단, 추적까지 가능
그리고,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9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해
2019년에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 2018.10월 발표)
소유주 등록(250g~7kg) 및
기체신고(7kg 초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용 드론이거나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만 신고대상

[ 관련 보도내용(SBS·연합뉴스·뉴시스·한겨레, 12.21) ]
“성탄절 앞두고... 드론 위협에 완전 마비된 英 2대 공항”
-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2차례 출현하여
  비행기 이착륙 중단
- 성탄절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객수송 혼란 발생


"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 보도 관련 - 신규택지는 교통이 편리하게 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

신규택지는 교통이 편리하게
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부서:공공주택추진단,교통정책조정과,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12-24 11:18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4곳)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습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24) >
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
-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 비용
  2기 신도시의 2배로 늘릴 전망
- 부담금 산정·집행기준 불투명,
  차일피일 건설 미루면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