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9일 월요일

2020년 3월 6일,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및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 등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3-07 11: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평택시, 코로나19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한시적 허용

평택시, 코로나19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유주형 (☎031-8024-3765)
보도일시 : 2020.3.6


평택시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향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평택항 등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이 많고
관내 외국인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및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다.

허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평택시 소재 전 식품접객업소로,
허용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이며,
허용기간은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평택시, 2020년 3월 11일부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평택시, 2020년 3월 11일부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 유동 인구 증가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유도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이상기 (☎031-8024-4990)
보도일시 : 2020.3.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유동 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무료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평택시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3개소와
노상주차장 12개소 등 45개소로
총 3,120개의 주차면에 이른다.
해당 기간 동안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차장 이용 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무료 이용에 대해 공영주차장 인근에
현수막 게시와 함께 평택시 SNS 등을 활용,
충분히 홍보해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2시간 무료 이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이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0-03-08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은 관내 노상 및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32개소 전체에 적용된다.


단, 월 정기권 이용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병점1동 515번지 도로 일원은 제외된다.

최초 1시간 30분까지와
야간 시간(23시 ~ 익일 10시)에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의 경우
중복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됐다.

단, 소화전․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도 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월 2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3-09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 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자가 격리자에게 생수, 라면, 햇반 등
즉석 식품류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구호물품 세트도 포함된다.
지난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총 160명에게 전달됐다.

생필품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가구에는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한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다.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48시간 이내 지원 결정된다.

서철모 시장은
“자가격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

경기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
○ 2월 24일~3월 8일 이어 3월 22일까지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 415곳 폐쇄 연장
○ 집단감염 증가에 따른 조치…

   추가 확정되는 시설에도 행정처분 방침

문의(담당부서) : 문화종무과
연락처 : 031-8008-4682   | 2020.03.08 13:21:33

[참고]
이재명, “경기도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유증상자 740명…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 대비할 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2-28.html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20년 3월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관련 시설이 방역 후 폐쇄조치됐다.

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폐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2일까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이 2인 1조로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코로나19 차단 위해 2020년 ‘경기도청 봄꽃축제’ 취소결정

경기도, 코로나19 차단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 취소결정
○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한 조치
- 벚꽃 개화시기 동안 도민들의 방문 자제,

  불법노점상 등 단속 예정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2141   | 2020.03.06 17:00:20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2020년 3월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봄꽃축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수원 도청사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만큼 벚꽃개화시기동안
도민들이 경기도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로변 불법노점상과 불법 도로점용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축제 특성상 다중이 접촉하는 일이
불가피해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짜임새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청사 인근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및 공연, 볼거리 등을 제공,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대표축제 중 하나다.

평택시, 각 읍면동에서 코로나19 소독약 무료로 공급한다.

평택시, 각 읍면동에서
코로나19 소독약 무료로 공급한다.
-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소독약 보관용기 설치
- 시민단체, 주민들 자체소독 시

   사용하도록 무료 소독약 공급
- 시 관계자,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것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김우겸 (☎031-8024-4970)
보도일시 : 2020.3.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7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독약 보관용기를 설치완료 했다고 밝혔다.


소독약 보관용기는
읍면동별로 200~600리터의 용량으로 설치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용으로 사용되며,
시민단체·주민들에게도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시의 조치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설학원·전통시장·노래방·목욕탕 등
소독약 소요가 많은 곳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방역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에서
소독약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
소독약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력 부족으로
방역이 이뤄지지 못하는 곳은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 시립도서관 명칭 변경 추진

평택시, 시립도서관 명칭 변경 추진
평택시립도서관 →‘평택시립비전도서관’ 으로

명칭 변경

담당부서 : 도서관 
담당자 : 김소희 (☎031-8024-5471)
보도일시 : 2020.3.7


평택시는 배다리도서관이 신설되어
본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관으로 역할 변경된
평택시립도서관과 비전작은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한다.


도서관 명칭 변경은
지명위원회 소속 위원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평택시립비전도서관(구.평택시립도서관),
매봉작은도서관(구.비전작은도서관)으로
결정됐다.

설문조사 결과
비전동에 위치한 지역 이름을 반영하여
부르기 쉽고 익숙한
평택시립 비전도서관이 51%,
매봉산이 있는 지역의 옛 지명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매봉작은도서관이 82%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한편, 평택시립비전도서관은
1992년 10월 평택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이후 평택 남부권역 거점도서관으로서
시민들에게 독서정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현재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 중으로
하반기 중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3.2.~3.8.)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3.2.~3.8.)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
○ 면      적 : 266,847㎡
○ 시 행 방 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참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주민 재열람․공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15.html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45.html



봉담내리지구 개요
 봉담내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봉담내리지구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