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7일 목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1.~ 2. 17.)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1.~ 2. 17.)


동탄2신도시 A86블록「레이크자연앤프루지오」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7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평택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16만원 교체비용 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7일부터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시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710대 약 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50대의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금액은 1가구당 1대 16만원이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보
일러시공업체에 대행하여
평택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일환인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을 통해
생활 미세먼지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박승혁 (☎031-8024-3531)
보도일시 : 2019.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 제공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2월 11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강의 경험을
쌓게 하여 프리랜서 강사로 실제 취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아동미술심리상담, 전래놀이,
소프트웨어코딩 등 9개 과목에 30명을 선발하여
초·중학교의 방과 후 학습 강사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시간 당 3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 된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관련과목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자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평택시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경험이
향후 강사로서의 취업이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 -3531)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전국건축물 현황, 2018년 전국건축물은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

2018년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
- 전년 대비 연면적 수도권 2.9% · 지방 3.2% 증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9-02-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470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주거용은 3.1% 증가한 1,772,232천㎡(47.2%),
문교·사회용은 3.0% 증가한 339,360천㎡(9.0%),
공업용은 1.3% 증가한 401,516천㎡(10.7%)이다.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0-29호(2010. 02. 1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와
경기도 고시 제2014-43호(2014. 02. 28.)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21호(2018.07.27)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36-1번지 일원의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지구 내
편입된 물건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9년   02 월  07 일
    평  택  시  장





경기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경기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 올해, 부천, 안산 등 아파트 : 37개단지,

    다세대·연립주택 : 72동 지원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주택은 동당 1천6백만 원까지
- 2월 중 공고 예정(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건축․주택부서 확인)
○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 및

    공사내역서 작성 지원 병행 실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7  |  2019.02.07 오전 5:40:00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6억3천2백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천만 원
(시.군비 125억 4천4백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 하면 된다.
시군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범위 등 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일정상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해당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으로
동당 1천6백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
(용역비 : 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