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목요일

평택시, “201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평택시, “201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평택시        등록일   2016-01-07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경기도 주관
201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3월에 경기도에서 기관표창과
시상금 2억원을 수상한다.

평택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도를 제외하고 10년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재난관리 종합평가는 ’15년 여름철 및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결과와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올 한 해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 및 확대,
방재시설물․대형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요원
운영 정착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발 앞선
선진적 방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추진한
각종 시책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15년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에서
경기도 우수시로 선정돼 중앙합동점검을 받는 등
201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태풍․집중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은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여 재해 없는 안전도시건설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평택시, “새해 아침 슈퍼오닝 둥근 해가 밝아오다”

평택시, “새해 아침
슈퍼오닝 둥근 해가 밝아오다”

                  평택시     등록일   2016-01-07



다사다난 했던 2015년도 한해가 마무리되고
2016년 평택의 희망찬 아침이 힘차게 떠올랐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1일 새해를 맞이해 평택호 관광단지
모래톱 공원에서 해맞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호를 찾은
시민들에게 2016년도에도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은
평택의 넓은 대지위에 풍성한 햇살을 형상화 하여
기름지고 신선한 아침의 먹을거리를 표현
것으로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이다.

지난 12월 11일 싱가포르 수출입 업체 등과
공재광 평택시장이 직접 평택시 농산물 및
과채류 등의 수출에 상호 협력·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독일·미국 등에는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쌀을 수출했다.

시는 올해에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중파 방송,
전철역사 홍보, 외부광고, 영화관 홍보,
스포츠 마케팅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마케팅을 강화 하고자 슈퍼오닝 쌀 및
배, 과채류 등의 수출을 위한 수출입 및
판매 업체 등과 직거래를 추진 중에 있다.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 2017년까지 270곳으로 늘려!,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1-07 11:00


도로변(고속도로, 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2010년)·후(2016년)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가 28%, 사망자수는 5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졸음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5년),
조사대상자543명 중 93.1%인 505명이 “사고예방에
(아주)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차량 수도
‘14년에 비해 ’15년에는 46.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졸음쉼터 이용통계가 있는 고속도로 46개소
’14년~’15년 이용대수/개소·일 평균
- (’14년 116대) 승용 79, 화물 37,
(’15년 170대) 승용 112, 화물 58
졸음쉼터는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1년에 처음도입하여 2015년까지
총 222개소(고속도로 194, 국도 18)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성과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16년에도 24개소(고속도로 14, 국도 10)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 개선,
도로전광판(VMS) 홍보 등을 통해 졸음쉼터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현수막 등으로 졸음사고
위험을 홍보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총 27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졸음쉼터 접근을
10분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 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
  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등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07 06:00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
(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과적화물 주선·위탁
- 1: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 허가취소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 허가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
 
부당요금 수취 - 1: 운행정지 10,
  2: 운행정지 30, 3: 감차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 운행정지 30,
   2: 운행정지 60, 3: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수탁차주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명] ‘진에어 출입문 사고기 운항재개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진에어 출입문 사고기
운항재개 논란’ 보도 관련

부서:운항안전과,항공기술과   등록일:2016-01-06 17:29
 
 
 
장애가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는
김포공항 도착즉시 국토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밤샘 정비작업을 통해
출입문 결함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운항을 재개한 것입니다.

* 정비작업(1.3일 23:00~1.4일 08:00):
출입문시스템, 기내 여압 등 점검
1월 4일 국토부 감독관(2인)은 정비수행 적절성,
도어 시스템 정상작동, 객실여압 누설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금번 장애는 출입문 시스템의 문제이고
항공기의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확보된 정비이력,
운항기록(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항장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1.6.)>
‘‘진에어 사고기이틀도 안돼 운항재개 논란
 
-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여객기 사고 발생 후
  만 이틀도 안돼 운항 재개
- 정비불량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서둘러 운항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화성시도79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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