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금요일

평택시, “다섯명만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해드려요”

“다섯명만 모이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해드려요”

평택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준비 교육’ 신청


보도일시-2020. 7.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윤희 (031-8024-35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준비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5인 이상의 단체(모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교육 장소는 신청 단체나 

모임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며, 

장소가 없을 경우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도 대관을 해줄 예정이다.


교육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마을기업의 설립 이라는 

세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주제별로 기본 개념, 역사, 사례, 

유형, 관련 제도, 법, 설립절차 및 

방법에 대해 2시간씩 2회차 

총 4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tsec.or.kr)에 

‘참여마당-교육신청’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문의는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031-657-6051)으로 

하면 된다.



평택시,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

평택시, 임대사업용 불용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


보도일시-2020. 7.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양승열 (031-8024-45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기계임사업소에서 임대용장비로 활용했던 

노후 농기계 4종 21대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추진한다.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퇴비살포기 등 

4종 21대이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3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고기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후 

매입 희망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용 처리된 농기계인 만큼 

장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첨은 7월 28일에 실시한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각 기계별 책정된 감정평가 금액을 납부하면 

농기계를 인수받을 수 있다. 

1기종에 2인 이상이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첨 당일 대리참석 및 미참석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 처리된 임대장비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화성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 2020년 7월 22일까지 
  지역경제회복지원 공공일자리 
  총 4천500명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7-10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7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으로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면 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세대주 포함 5인 이상일 경우 2인까지 허용),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영농일손 등 농·어촌 지원 
▲마을정비 등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정책조사 및 모니터링 등 청년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특성화 사업 
총 10개 분야이다. 

근무기간 및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중 4개월 이내로 
1일 3시간~5시간, 주5일 근무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메일(cbs0402@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go.kr)를 참고하면 된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지원’ 추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지원’ 추가 
○ 등록 외국인 포함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 대상 
○ 화성시 외 전국에서 일어난 사고까지도 보장

           화성시       등록일   2020-07-10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에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1년 5월 7일까지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으며,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10


[참고]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10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소비 모멘텀 유지 :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


ㅇ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


*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1주전 대비) : 

 (비대면 유통채널)13.3%

 (전통시장)7.1%

 (제로페이 결제액)21.3%


ㅇ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림


□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ㅇ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


ㅇ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임.


ㅇ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

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 것으로 기대


-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다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림.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임


ㅇ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함


ㅇ 그 주요 대책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①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임.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


②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


③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임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


④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임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임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발표하겠음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보완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7-10


[참고]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10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 -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주택시장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1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7월 10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경기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

경기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 경기도, 도 시군 간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 시군에서 발굴·제안한 우수정책을 

  예선 및 본선심사에서 선정해 

  타 시군까지 확대 추진

- 파급효과가 있는 도의 주요사업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 도모

- 시군 우수정책 7월 14일까지 접수,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2    2020.07.10  05:40:00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7월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및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보도 관련

[설명] 다주택자 수가 증가하고, 

30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09 09:58



[참고]

다주택자만 세금폭탄?...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9.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7.8(수), 

중앙일보 2020.7.9(목)) ]


◈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조선)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중앙)


- “시간 줬으니 다주택자는 집 팔라” → 

  다주택자 역대 최다로

- “맞벌이·신혼부부 청약 쉽게” → 

  청약가점 치솟아 30대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3년만에 혜택 축소했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



①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금지 및 양

도세·종부세 부과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

(2017년 52.5만→20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 (2018.1.1 기준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과천·성남·하남·동탄2·

 광명·남양주·대구수성·부산(6개구,기장군)

**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2018.4), 

 주담대 제한(2018.9), 종부세 강화(2018.9) 등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2017년 7.0%→2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2013) 3.8% (2014) 1.6%

 (2015) 9.2% (2016) 5.4% (2017) 7.0%

 (2018) 3.4%(가구) (2016) 6.2%

 (2017) 4.1% (2018) 2.4%



② 2019년 청약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4%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은 

분양가 9억 이하 신규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③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을 

現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 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8년임대시 감면대상 일부 확대

(40㎡이하 다가구주택도 감면대상 추가)

(임대소득세) 감면기준 완화(3→1호이상),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 차등화


**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