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 100위 중 17개사 구조조정’ 보도 관련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경영능력 측면에서
부실업체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이 한정되어 있고 발표되는 해의
평가항목이 한정되어 있고 발표되는 해의
전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평가와
발표시점간
시차로 인해 평가결과가 재무현황을
적시성
있게 나타내는데 일부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 의견거절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하락*하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 사례 : ㅇㅇ건설(주)(‘10년 의견거절 감사의견)
시평액 순위 : ’10년 75위 → ‘11년 100위 →
’12년 187위 → ‘13년 1,562위
** 사례 : ㅇㅇ건설(주)(‘10년 시평85위,
** 사례 : ㅇㅇ건설(주)(‘10년 시평85위,
부적정 감사의견) : ’13 등록말소
ㅇㅇ건설(주)(‘11년 시평82위,
ㅇㅇ건설(주)(‘11년 시평82위,
의견거절 감사의견) : ’13 폐업신고
현재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적절성과 시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아시아경제, 10. 14. 인터넷) >
ㅇ 시공능력평가 100위 중 17개사 구조조정
-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재무상황 반영이 미미하여 부도가 예견된
건설사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는 현상 반복
- 사실상 부도위기 업체인 감사의견 거절이
- 사실상 부도위기 업체인 감사의견 거절이
‘10년 3개, ’11년 2개, ‘13년 1개 기업이 100위권에 포함
131014(참고) 시공능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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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4(해명)
정부의 민영화 방지대책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철도산업팀).hwp..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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