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화요일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평택시, 위반건축물 근절! 
행정조치 강화된다.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오세웅 (031-8024-4180)
담 당 자-임재홍 (031-8024-4183)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방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을 줄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3년간 1,44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91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1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68건(정비율 53%)의 원상복구를 해왔다. 

아직 절반 가까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화재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반건축물을 근절해 나갈 방안으로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가구 방 쪼개기, 
임대목적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하고, 
부과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형사고발 대상을 
건축주와 함께 
행위자인 공사시공자도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공사 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만 
건축인허가 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단순 위반건축물은 추인 등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 위반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법령을 준수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추진

평택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추진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김미숙 (031-8024-7230)
담 당 자-김예주 (031-8024-723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12.22. 시행)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 장비 신고 절차 및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보편지급 - 평택시 전체 27만여 가구 세대 당 10만 원 지급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보편지급 
- 평택시 전체 27만여 가구 
  세대 당 10만 원 지급 

보도일시-2023. 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이정열 (031-8024-2210)
담당팀장-차재룡 (031-8024-2983)
담 당 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세대 당 10만 원으로 
평택시 전체 27만여 세대에 
보편 지급될 예정으로, 
27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여 
평택사랑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비용으로 카드발행 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사항을 수행하는데 
약 7억 8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277억 8천 2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례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난 2월 20일 신속히 완료되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극심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로 인한 
공공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시민의 생활안정에 시정을 집중하고 
신속한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후, 관련 업무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을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겠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