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제나니 들라미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에 평택 명예시민패 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평택 명예시민’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 

 제나니 들라미니 대사에 명예시민패 수여


보도일시-2020. 6.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전의수 (031-8024-30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6월 29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 대사에게 

명예시민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는 

넬슨 만델라 전)대통령의 장녀로 

2019년 10월 주한대사로 부임했으며, 

평택시 방문은 작년 11월 남아공 6.25전쟁 

참전 기념식 참석 후 2번째 방문이다.


명예시민패를 받은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는 

“6.25전쟁에 참전한 남아공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소재한 평택시의 

명예시민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택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방문하신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평택시와 

남아공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면서 

“명예시민이 되신 것을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6.25전쟁 70주년에 진행된 뜻깊은 

명예시민패 수여식에는 

6.25참전유공자회 곽동희 지회장과 

평택시보훈협의회 김현제 회장도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한편,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공군부대를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 

연인원 826명 출전, 12,405회 출격했고 

36명이 전사했으며, 

1953년 1월부터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게 되는 10월까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새로 도입한 전투기(F-86F)를 운영하며 

활약하기도 했다.


평택시는 남아공의 6.25전쟁 참전일인 

11월 16일, 용이동에 위치한 

남아공 참전 기념비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남아공의 모뉴먼트고등학교에서 

매년 20여명의 학생들이 평택시에 방문하고 있다.



평택 고덕 광역1A 도로개통으로 교통여건 개선돼

평택 고덕 광역1A 도로개통으로 

교통여건 개선돼

-고덕국제신도시와 국도1호선 

  연결하는 신설도로 2020년 6월 30일 개통


보도일시-2020. 6.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고덕신도시지원팀

담 당 자-최병인 (031-8024-4051)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LH 평택사업본부(본부장 황필재)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신도시)와 

국도 1호선을 잇는 도로(광역1A)를 

2020년 6월 30일(화) 13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광역1A 노선은 

신도시와 경부선 철도를 

고가도로로 횡단하여 

장당사거리로 연결되는 

총 연장 1.28km의 왕복 4차로 

도로이다.


그간 신도시와 국도 1호선을 

바로 접근 가능한 도로가 없어 

출퇴근 시간대 먼거리를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신설도로의 개통으로 

15분 이상의 시간 절약이 가능해져 

입주민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주 직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광역1B 노선

(L=3.5km, 왕복 4차로)이 완공되면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될 경우 

오산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필재 본부장은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그간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 

LH 평택사업본부장 및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인사를 전했다.


화성시, 공원 등 87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화성시, 
공원 등 87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 개나리공원, 보건진료소 등 
   총 38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 추가 구축 

         화성시       등록일   2020-06-29



화성시가 통신사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관공서 31개소, 공원 8개소, 관광지 3개소 등 
총 49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 
개나리공원과 다람산공원, 남양뉴타운 체육공원, 
병점 근린공원, 쌍봉산 근린공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보건진료소 등 
총 38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화성시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모두 87개소로 늘어났으며, 
서비스 지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화성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반 접속 시 G_PublicWiFi@Hwaseong를 선택, 
보안 접속 시 G_PublicWiFiSecure@Hwaseong를 
선택 후 아이디(hwaseong)와 패스워드(hscity)를 
입력하면 된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화, 복지 시설 등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공모 참여

화성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공모 참여

             화성시           등록일    2020-06-26


화성시가 경기도 산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상시 인센티브 10%가 제공되는 
행복화성지역화폐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만6천여 소상공인이라는 
풍부한 지역자원을 지니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성공에 최적지라고 보고 있다.

화성시상인연합회도 
시의 이번 공모참여에 크게 환영하며, 
6월 25일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월 시범 지역과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0월께 배달앱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소비자, 소상공인, 노동자가 상생하며 
선순환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공모에 참여했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로 매출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재난생계수당과 
1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0년 6월 26일, 제6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 

“첨단기술·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해달라”

○ 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2020년 6월 26일 황해청에서 개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 등 

 우선개선 사항 중앙 정부에 건의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도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06    2020.06.26  14:07:19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정부에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26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광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혁신추진협의회 및

제2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진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첨단제품과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데다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해 해외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의견 개진권 부여 

▲자유무역지역 임대료의 차별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입주규제’ 명문화 

▲외투유보용지 내 국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외투기업 전용용지 공급 규정 개정 및 

  유치업종 추가 절차 개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기술 기업 틀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양진철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 

국가 간 교역 둔화, 금융 및 투자시장 불안

가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각 구역청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순회하여 

상·하반기 개최된다.


경기도, 이번에는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경기도, 이번에는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 ‘이제는 바다다’ 후속조치 일환으로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6월 26일 김희겸 부지사 화성시 제부도 방문, 

   간담회 통해 어업인과 만나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3928    2020.06.26  17:23:53


[참고]

계곡 복원한 경기도,

이번엔 청정계곡 관리 위한 수질 관리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86.html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도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경기도가 

이번에는 ‘청정바다’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20년 6월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어린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라솔 및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의 이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