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개요와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개요와 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상세내역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상세내역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건축부문 시행지침(해당부분 발췌)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건축부문 시행지침(해당부분 발췌)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분양)가액

동탄2신도시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공급(분양)가액




동탄2신도시 A6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유럽과 함께 인증한다.
- GPS 오차 3m 이내까지 실시간 보정…
  대내외 정확성·신뢰성 확보 기대

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17-04-24 11:00


우리나라 하늘길이 보다 정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위성항법시스템(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으로써 개발 중인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카스(KASS))」에
대하여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과 함께 인증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KASS)은
GPS 오차를 3m 이내까지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위치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해주는 항법시스템이다.
 
KASS는 GPS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므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분야에도
확대 적용되어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드론 무인기 정밀자동항법, 토지·해양측량,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증강현실 게임, 노약자 보호, 미아 찾기 등에
활용되어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주므로
일반 생활 전반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SS사업단이 개발·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KASS 성능
인증검사 수행을 위해 국내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정연석)을
책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고(‘17. 2.),
유럽항공안전청을 인증 협력기관으로 참여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지난 ‘16년 10월 KASS 인증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협의하고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내 초정밀위성보정시스템(EGNOS)의
성능을 인증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검사기관과 인증협력 및 국내 인증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항공안전청은 국내 검사기관과 함께
KASS의 인증산출물을 검토하고 유럽의 기준과도
성능이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유럽기준 적합성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SoC)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항법시스템 KASS가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KASS 시스템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증전문가 기술교육은 6월~7월경 국내에서
이론교육을 실시 후 유럽 현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럽의 인증 표준·법령 및 인증방법 등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과 이번 계약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2022년에 대국민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법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위성항법시스템 인증 능력을
고도화하여, 향후 위성기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과 해외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4-24 11:00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 25.~6. 3.)한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조의 2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법 제9조제2항)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18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별표 9 제14호 신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별표 9 제15호 신설)

*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11∼’15년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0,768명 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
 
②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개정(’17. 1.)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안 제29조의4 신설)
*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

 ** 승합차(110km/h)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90km/h)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17.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8.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이며,
(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의29)을 충족해야 한다.
(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3864,
팩스: 044-201-5586)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안 별표 9 제12호)는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17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대상지역 공모

지역 특성 살린 산업·경관·복지·관광 맞춤으로 지원
-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부터
  지역 연계 사업까지…공모 접수 시작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7-04-23 11:00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올해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계하여
두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개발
연계사업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4년에 행자부와 함께 지정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달 24일부터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H/W+S/W)를
융합한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된다.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4년 재지정)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으며, 지원·선정 방식도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지원하고,
또 최종 선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모에 지원 가능한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이며,
지원 사업 대상은 기반시설(H/W)과 문화컨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총 20개 내외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예컨대, 지역에 방치된 폐철로·폐선 등을
주차장·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기반시설(공원, 탐방로 등)에 문화컨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한편,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즉,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공모 참여 시
가점이 부여(5점, 서면 평가 시 적용)되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등
지역활성화지역만을 위한 공모유형도 마련했다.

*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도착예정 정보, 노선정보 등)를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체계
 
특히 올해에는 교통·통신 등의 발전에 따라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시·군이 상호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연계되는 지역의 공통 자원을 토대로 광역적 브랜드와
스토리를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기존 행정구역 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지역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어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4월 24일부터 시작하여, 5월 19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8월)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사전조사,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4-24 06:00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
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화옹.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변경(추가) 관련 공고

화옹.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변경(추가) 관련 공고








화성시 남양읍 신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조서 재열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