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2일 수요일

평택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

평택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
-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놓치지 마세요!

보도일시 2023. 3.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4335)
담 당 자 : 정진영 (031-8024-43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동기(만 4세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0.1.1. 이후 출생자)는 
국가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니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양지구 8블록(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화양지구 8블록(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화양지구서희스타힐스(화양지구 8블록)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 화양지구 8블록 
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평택화양지구 8블록 
서희스타힐스(1,554세대)아파트가 건설될 곳은


평택시 화양지구 8블럭 상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2023년 3월 20일 오성면 신리 소재 복합농업체험공간 ‘공간미학(米學)’ 개관식 개최

평택시, 
복합농업체험공간 ‘공간미학(米學)’ 개관

보도일시 2023. 3.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관광과
담당과장 : 문종호 (031-8024-3960)
담당팀장 : 기미향 (031-8024-3240)
담 당 자 : 이서영 (031-8024-324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0일 오성면 신리 소재 
복합농업체험공간 ‘공간미학(米學)’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장선 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오성면 지역 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01년 이후 운영 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던 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한 
‘공간미학(米學)’은 2020년과 
2021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비 5억, 시비 5억 총 예산 10억 원으로 
오성면 신리 121-9번지에 
총 3개 동, 연면적 807.28㎡의 규모로 
건립됐다.

1동은 관리사무소로 
회의 공간 및 관리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2동은 마을 역사 전시관으로 
신리 마을의 역사에 대한 전시 및 
특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층으로 이루어진 
3동은 복합농업체험관으로 
1층에는 ‘쌀’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및 강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전시를 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농촌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간미학이 복합농촌체험공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공간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건의 - (개선)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

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 경기도,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건의
- (현행) 감리자 단수 지정 후 건축주 계약방식
  (개선)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으로
    합리적인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 감리 기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96    
2023.03.21  07:01:00

[참고]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는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
청신호 켜졌다.는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은

경기도, 수도권 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적극 협력은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현행 구(區) 단위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 해야, 
경기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급행화 도입 국토부에 건의키로는

경기도.안성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혁 팀플레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이끌어내는

경기도 국지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는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사업 
전면 중단 위기에 따른 자료들은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