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68    
2023.03.29  07:01:00

[참고]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
보도 관련은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고덕자이 센트로 청약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평택 고덕자이 센트로(A-5BL) 청약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참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블록
평택고덕자이 사업개요와 분양일정은






평택시, 전국 최초 미래형 교통허브 조성 발판 마련 -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최우수 선정 -

평택시, 전국 최초 
미래형 교통허브 조성 발판 마련
-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최우수 선정 

보도일시 : 2023. 3.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도시철도과
담당과장 : 이재곤 (031-8024-3970)
담당팀장 : 공회성 (031-8024-3971)
담 당 자 : 최호훈 (031-8024-3974)

[참고]
평택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 개발방향 제시는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향 나왔다!는

평택시, 국내 최초 「수소모빌리티 특구」 만든다. 
평택항 등을 거점으로 트럭, 버스 등 
수소 상용차 선도 보급은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SRT.수도권전철 
지제역→‘평택지제역’으로 명칭 변경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에서 주관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공모한 결과 
2023년 3월 28일 평택지제역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다.

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대광위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평택지제역은 경기남부 광역교통의 거점으로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업 유치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계획을 제시했다.

평택지제역은 현재 광역전철 1호선과 
SRT 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며, 
2025년 수원발 KTX 정차뿐만 아니라 
향후 GTX-A, C 노선 연장이 확정되면 
경기도 남부의 교통 허브로써 
최적의 환승센터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평택지제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 첨단산업(삼성전자, 
브레인시티 등)과 연계하여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시기에 대비한 
평택지제역 환승센터의 미래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공모제안서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아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용역 결과를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미래첨단도시 도약을 위한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최우수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평택의 첨단산업과 미래 모빌리티가 
최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