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화요일

평택시, 예비 귀농.귀촌인 하반기 교육 추진

평택시, 예비 귀농.귀촌인 하반기 교육 추진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
담당자 :심윤영 (☎031-8024-4610)
보도일시 : 2018.9.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2회씩 총 8일간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
하반기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진행된
이번 교육은 평택을 새 꿈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고 귀농․귀촌에 흥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내용은 귀농정책, 토양관리, 농기계,
작목별 재배기술 등 기초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블루베리, 시설채소, 화훼 등 해당 작목별로
영농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농장을
방문하여 영농 체험 실습교육으로 진행되어
예비 귀농인이 귀농창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법, 노하우 등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배 귀농인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귀농·귀촌 하반기 교육이
농촌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중 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1. 안중(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변경)을 위하여
  평택시 공고 제2017-1021호(2017.05.22.)로
  공고한 사항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평택시,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인기상 수상

평택시,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인기상 수상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영채 (☎031-8024-3631)
보도일시 : 2018.9.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슈퍼오닝’과 평택 농특산품
그리고, 평택 관광과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기초자치단체 인기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여행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개막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4만 3300여명의 참관객이 관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277개 기관 및 업체의
453개 부스가 참가하여 호평을 받았다.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홍보관에서는
평택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하고
시식·시음 등을 통해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으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와
룰렛 돌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택의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여
지영희국악관의 해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람회 참관객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이번 홍보행사에는
평택시와 이명묵 농협평택시지부장, 농협,
농산물가공업체, 농업인 등이 함께 참여해
슈퍼오닝과 평택시 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건축주의 ‘셀프 감리’ 보도 관련

[참고] 건축주의 ‘셀프 감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9-11 08:19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 시공에 따른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영공사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5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민 주거 안전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 건축물을
일률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직영 공사 이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다중주택, 다가구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 참고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9.2월 시행)되면
동작구 사고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49세대) 유형은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도내용 (9.9 동아일보) >
“‘유치원 붕괴’ 원인 감리업체 지정은 누가?...
 건축주의 ‘셀프 감리’” 보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자업체 지정 대상을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2,000㎡ 이하’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올 7월 최종 개정안에 빠져 있음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참고]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 2018-09-11 08:43

우리 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8.7.31〜9.9)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우리 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9.10, 서울경제) >
〔산으로 간 건물안전법〕
지진 겪고도 설익은 대책 난무...
 ‘안전 불감증’에 악몽 되풀이
이 법안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
건축사들은 1,000명 밖에 되지 않은
구조기술사가 건물 감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
반면 구조기술사는 건물 구조가 특수해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에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추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욱 키웠다.



‘고가주택 일부는 건물값이 마이너스’ 보도 관련

[참고] ‘고가주택 일부는
건물값이 마이너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9-11 16:32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일반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한 주택가격
 (부속토지+주택건물)×공시비율(80%)
이와 같은 주택공시비율(80%)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 내
단독주택의 토지가격 부분이
건물가격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큰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토지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비율(80%)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공동 및 단독주택 1,707만 호)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나 고가주택 등은
시세상승분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9.11) >
경실련 조사...
“공시가격 부정확,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이재명 지사,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 공동주택 분양 초과수익 환수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안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도, 국비지원 등 건의 
○ 이재명 지사,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
   공동주택 분양 초과수익 환수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안
- 세금 걷어서 100%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조세저항 없을 것
- 초과 분양수익 환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조성 기금 활용 방안도 건의
○ 민주당 지도부 이 지사 제안 검토키로
- 이해찬 대표 "토지공개념 도입해놓고

   실체 안 만들어 집값 폭등"
○ 도, 4개 분야 40개 주요사업

    1조 8559억 원 국비 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  2018.09.11 오후 1:16: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는 남북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북경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모델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보유세 도입도 같은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며 성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같은 경기도 제안은
당 공약과 같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국토보유세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예결위 간사는 특별히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면서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천억 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경기도 지역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결과 
○ 일반 공공건설 원가 공개 도민 90% 찬성,

    주택건설 원가 공개 찬성률은 92%
- (찬성이유) 공공건설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 기대
- 74%는 도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73%가 찬성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30-3087  |  2018.09.11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찬성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밖에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어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정보공개방을 마련,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줌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 1일 까지 양일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내 총 16개 업체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
내 총 16개 업체
- 사업자 요건 충족 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8-09-06 11:00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