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 금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30. ~ 08. 05.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30. ~ 08. 05.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공시송달 공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2. 사업시행자
 1) 성명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규)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도일동)
3.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참고]
공시송달 조서는 생략​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공시송달 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1단계)
나. 사업시행자
 1) 성명 :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다. 공고 기간 : 2018.07.26. ~ 2018.08.10.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기본계획 수립 고시 알림

평택시 평화 예술의전당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29(2010.02.11.)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2-171(2012.06.05)호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3 (2014.02.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70(2015.10.05.)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357(2016.12.26.)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중보건지소] 2018년 제3기 임산부 및 아기건강교실 운영 계획

◈ 2018년 제3기
임산부 및 아기건강교실 운영 계획  ◈

        *** 임산부 교육***
1. 일시 : 8/20, 8/27, 9/3, 9/10(월)   14:00-16:00
2. 장소 :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3.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부
4. 내용
- 임신시기별 특징과 태아마사지 및 분만요가
- 출산의 형태, 진통과 분만 및 분만요가
- 진통의 원인과 분만시 호흡법 및 분만요가
- 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분만요가

           *** 아기마사지 교육***
1. 일시 : 8/22, 8/29(수)   10:30~12:00
2. 장소 : 안중보건지소 3층 보건교육실
3. 대상 : 생후2-6개월 영유아
4. 내용
- 아기마사지의 중요성, 부위별 마사지 방법 및 실습
- 아기의 건강상태별 마사지 방법 및 실습



안중읍 송담지구 지엔하임 =>안일초등학교 무인단속기 정상운용 알림

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설치  장소 : 안중읍 송담지구
지엔하임1차APT 앞 (지엔하임→안일초등학교)

2) 운용 기간 : 2018.7.30.(월)00:00 ~
    장비불용(폐기)시 까지  
※ 단속유예기간 : 2018.7.30. ~ 2018.10.29.

본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하천자원을 활용한 친수이용 계획 수립 추진

평택시,
하천자원을 활용한 친수이용 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 신성장전력과
담당자 :김신회 (☎031-8024-2070)
보도일시 : 2018.7.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관련부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도화ENG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개념에 부합하고,
진위․안성천 관리체계, 생태계 보전,
친수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구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용역의 실행을 위해
△살아 숨쉬는 두강변(회복)
△활력 있는 수변공간(창조)
△연결되어진 열린 공간(연계)
△매력 있는 하천공간(통합) 등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우리 시에는 산림 자원이 부족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려한 경관을 가진
진위․안성천이 있다”며, “하천 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수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품격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진위․안성천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친수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역별 친수이용계획과 하천지구 변경 방안 등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7-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8-07-26 18:35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 임대료 반환 청구권 도입 >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였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하였다.

*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