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 토요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2021.01.15  16:47:42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마련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마련

○ 집합건물 관리분쟁 솔루션 제공,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 판례 등 구성

○ 경기도 홈페이지 ‘전자북(eBook)’에 게재, 

   집합건물 분쟁예방에 도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05    2021.01.15  05:40:00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해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무료자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현장방문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통화, 전화 등 비대면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으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사업 시행 ‘카운트다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

사업 시행 ‘카운트다운’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21년 1회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

- 12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서 조건부 의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완료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거쳐 

   올해 초 용인시 승인 예정

- 경기도, 지난 11일 안성-용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협력방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5    2021.01.12  17:04:54


[참고]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건설-

SK하이닉스-용인일반산업단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11-sk-sk.html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1월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이번 산단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단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방류수 문제로 안성-용인 간 

지역갈등 및 지역민들의 피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협약식에서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상생의 정신이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중부권 물류거점’ 평택항 육성 사업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10년간 2조3천억 투자

‘중부권 물류거점’ 평택항 육성 사업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

10년간 2조3천억 투자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관련 경기도의 주요 건의사업 

   대폭 반영

- 평택항 발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3,326억 원 투자

- 선석 개발 확대(64선석→73선석),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23년), 

 국도38호선 확장, 항만배후단지 조성,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반영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4397    2021.01.12  14:30:00


[참고]

평택항,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도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48.html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 

2020년 12월 31일 준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ix-2020-12-31.html


평택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32.html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여 원 규모의 투자로 

평택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사업들이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1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0년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이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평택항 주요사업은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지원시설, 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기타시설 총 7개 분야로, 

총 사업비만 2조 3,326억 원(재정 1조 542억 원, 

민자 1조 2,784억 원)에 달한다.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평택항의 국제항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춘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오는 2023년 개장하는 내용과 함께, 

포승지구의 선석(船席)을 64선석에서 

73선석으로 8선석(잡화4, 국제여객4)을 확대해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도 38호선 확장(L=7.3㎞),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건설(660m), 

철도 인입선 조성 등 평택항의 화물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 밖에 항만배후단지(444만9,000㎡), 

항만시설용 지원시설(251만3,000㎡), 

친수시설(10만6,000㎡), 배수로정비, 

소형선접안시설 설치 등 물류 기능은 물론, 

해양·관광 항만 기능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사업도 반영됐다. 


앞서 도는 이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해양수산부, 

평택시, 그리고 평택·당진항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항만배후단지(2단계) 개발 

미 확정으로 순연되던 

‘포승~평택 단선철도 3공구(안중~평택항)’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과 

적극 협조함으로써 평택항 철도 인입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의 포석이 마련되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 

코로나19 이후 활성화 되는 물

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부권 물류 대표 항만으로 만들 것”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8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서해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배후시설, 

배후단지 조성과 평택항 개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평택항을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국제적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월 11일 도-안성시-용인시-SK건설-SK하이닉스-용인일반산업단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개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역갈등 풀고 상생협력으로 날개 단다.

○ 1월 11일 도-안성시-용인시-SK건설-

   SK하이닉스-용인일반산업단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 개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안성시-용인시-SK 간 발생한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 분과별 실무위(18회) 개최 및 

  5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7개 의제에 대한 최종합의안 도출

- 경기도의 중재로 ‘기초지자체-

  대기업-기초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모범적 사례

○ 이재명 지사 “원만한 협의로 용인시, 

   안성시는 물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것”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2021.01.11  16:14:04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3.html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sk_28.html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방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등 상생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는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의 중재로

지자체-기업-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120조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을 하다보면 해당기업 입장, 

인근지역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데 

두 시장님과 SK그룹이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돼 

다행스럽다”며 

“오늘의 이런 원만한 협의가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SK그룹이 승승장구하며 

결국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규모 기업이 오더라도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용인에 들어오는 SK하이닉스와 관련해 

안성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상호신뢰 속에서 약속한 바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성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안성시민에게 

항상 동의를 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SK그룹의 ESG경영(환경보호․

사회공헌․윤리경영) 의지를 담아 

대규모 생태공원과 

최첨단 방제 시스템을 갖춘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과 상생협력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사장은 “국가적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협력해 주신 

안성과 용인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클러스터를 적기에 구축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까지 약 416만㎡ 규모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안성주민들의 반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조사과정에는 주민참여가 보장됐다. 

또 방류구 인근에 생태하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1년~2023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안성시와 공동으로 

우선 배정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안성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사업도 전개해, 

용인시는 용인평온의숲(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SK하이닉스는 안성과 용인에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협약기관들은 

▲안성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 하천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 

지정계획 고시 이후 

지난해 1월 안성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지자 

8월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경기도-안성시-용인시-사업시행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8회의 분과별 실무위 회의와 

5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수질, 산업단지, 수변개발, 상생협력, 

농산물, 하천, 도로 등

7개 의제를 논의하며 

이번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뒤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 시 약 1만7천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이천 SK하이닉스 등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벨트를 구축해 

향후 세계 반도체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

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 건의

○ 경기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주택 소유를 원하는 수요는 충족하되 

  부동산 투기는 원천차단하는

  공공환매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 

 토지장기임대로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가능, 

  투기이익 방지·주택가격 안정 기대

○ 1월 국회토론회, 2월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개선 공론화 및 사업모델 구체화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9    2021.01.11  13:50:15



[참고]

2020년 11월 6일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2020.html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9.html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천만 원인 토지에 

1천 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천 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