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수요일

2017년(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9-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②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③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②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
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 규정
 
③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10억원), 2개월(5억 이하)
 
④ 또한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되어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①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미터(경사지붕 1.8m)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기준*이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앞으로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다락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다락 출입(외부계단을 통한 출입) 제한 등
 
② 이외에도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출자한 REITs(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20 08:3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산 장항동 일원, 新성장거점 조성 전기 마련

일산 장항동 일원, 新성장거점 조성 전기 마련
- 국토교통부-경기도-고양시-LH-경기도시공사 MOU 체결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20 10:00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하 ‘각 기관’)은 일산 장항동 일대 추진사업(이하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9.20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과 남경필 지사, 최봉순 부시장,
박상우 사장(LH) 및 최금식 사장(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성공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경환 차관, 남경필 지사 등 참석자들은
이번 MOU가 그간 각 기관별로 시행 중이던 역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계 공기업들이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향후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 내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및 문화 기능 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가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산 장항동 일대에는 최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LH 시행)를 시작으로, 일
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등의
굵직굵직한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기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하여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0월~12월 전국 90,597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10월~12월 전국 90,597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16년 총 입주예정물량 314,880세대
   (5년 평균 대비 30.3%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9-21 11:00









행복주택, 지자체 호응 속 14만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지자체 호응 속 14만호 입지 확정
- 지자체 직접시행 122곳 3만8천호,
   신혼부부 특화단지 10개소로 확대

부서: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6-09-21 11:00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개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별 개요

               국토부      등록일   2016-09-21









안중역 구간은 언제 공사를 하나요.

서해선복선전철 향남역 구간은 공사중인데
안중역 구간은 언제 공사를 하냐고요.

안중역 구간도 빨리 공사를 해야
송담지구에서 안중역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공사를 할 텐데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평택시9차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위한 출입 공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위한 출입 공고


팔탄~봉담(국도4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