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일 일요일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9-599(2019. 12. 1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화성시 고시 제2020-609(2020. 10. 16.)호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화성시 고시 제2021-39(2021. 1. 15.)호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된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착공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화성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5번지 일원

○ 사업규모: 266,540㎡

○ 사업기간: 2021. 4. 9.∼2024. 5. 4.

○ 사업시행자: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A2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참고]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a2.html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a1_21.html


화성시 공고 제2021-1475호(2021. 4.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공고 

사항에 대하여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4.  26.   

화  성  시  장





2021년 3월 미분양 주택은 전국 15,270호, 수도권 1,520호

2021년 3월 미분양 주택은 

전국 15,270호, 수도권 1,520호

-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3.3%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4-29 11:00


[참고]

2021년 2월말 미분양 주택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15786-1597-78.html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27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86호) 대비 3.3%(516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520호로 

전월(1,597) 대비 4.8%(77호), 

지방은 13,750호로 

전월(14,189호) 대비 3.1%(439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9,965호로 

전월(10,779호) 대비 7.6%(814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60호로 

전월(584호) 대비 4.1%(24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4,710호로 

전월(15,202호) 대비 3.2%(492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6차(2021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56차(2021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21년 4월 30일(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1-04-30


[참고]

제55차(2021년 3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552021-3-31.html








제55차(2021년 3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제55차(2021년 3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021년 3월 31일(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록일 2021-03-31


[참고]

제54차(2021년 2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42021-2.html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 상승

경기도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2020년 보다 5.92%상승

- 공시가격은 2020년 4.67%보다 1.25%p 증가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21년 5월28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1.04.29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년 보다 4.67%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51-2019-467.html


경기도,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7년보다 평균 3.57%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017-357.html


경기도,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4년 보다 2.58%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2014-258.html



경기도내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021년 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

(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1-04-28 11:00


[참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1.html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보도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45.html


2021년 4월 5일 

제주도․서초구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하여 

추가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5_6.html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

 (전체 공시대상의 0.35%)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20년 대비 1.2%p 제고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1.5.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21.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021년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2021년 4월 29일,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광역교통의 미래상 

2021년 4월 29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

- 경계를 넘어 권역 상생발전 이끄는 

  광역교통 구축 등 비전 제시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1-04-28 11:00


[참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4-15.html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0212030.html




□ 대도시권 통근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목표로 

향후 20년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5년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021년 4월 29일 오후 2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이하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이하 시행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장홍대선 등 15개 광역철도 신규노선 반영

-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개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관련 공청회서 공개

-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 추가검토 2개 노선

○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제외된 노선 대안 강구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42    2021.04.29  18:29:12



[참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건의 21개 신규노선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1.html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0212030.html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며, 

본격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종 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관계기관 협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