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5일 토요일

향남 상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향남읍 상신리 665-14번지 일원)

향남 상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향남읍 상신리 665-14번지 일원)



화성시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기본조사)을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화성시 공익사업(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의 기본조사)을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 쉬워진다.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 쉬워진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안 공포…
   오는 9월 1일부 시행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7-07-31 06:00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음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7-31 17:20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평택시,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행환경 개선

평택시,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 철거 보행환경 개선

             평택시        등록일   2017-08-0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그동안 의견수렴(주민, 지장초교 학부모, 관계기관 등)을 거쳐
지장초교 사거리 보도육교를 금년 9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하는 보도육교는 노후도가 심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던 시설물로써
특히 고령자 등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육교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노후 된 시설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우려마저 생겨났다.



이에 평택시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약자 불편을 해소하고
철거 후 주민보행 편의를 위해 보도육교 자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도육교 철거 계획을
언론보도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오전 1시~5시)에 육교를 철거하여
교통통제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B2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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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454-1번지 일원「기안동 우방아이유쉘(1단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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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동 우방아이유쉘(1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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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일원「기안동 우방아이유쉘(2단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정정 고시

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일원
「기안동 우방아이유쉘(2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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