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5일 일요일

평택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평택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보도일시-2021. 09.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아동복지과

담 당 자-김효주 (031-8024-2932)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아동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권리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정책을 발굴・도입하고자 

오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제2기 평택시 아동참여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1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은 

아동관련 시책 계획・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회의, 

아동참여워크숍,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아동관련 행사에 

참여・활동할 예정이다.


모집관련 사항은 9월 3일부터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31-8024-2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다양한 아동의 목소리를 대표할 

아동참여위원회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아동 및 아동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4개년계획 수립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했고, 

올해 2월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 

현재 인증 최종 대면심사 대비 

1차 서면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평택시, 코로나 시대 ‘생활SOC관광’으로 잠재관광객 유치

평택시, 코로나 시대 

‘생활SOC관광’으로 잠재관광객 유치

- 다문화가정 대상 ‘글로벌 평택, 

  지영희 해금아카데미’ 개강 


보도일시-2021. 09.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 자-오민아 (031-8024-3233)



평택시 관광과에서는 지난 8월 31일 

안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평택시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비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글로벌 평택, 지영희 해금아카데미」의 

개강식을 개최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으로 

개강이 지연됐으나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완료 및 1차 접종자가 참여하는 

해금강좌 개강식이 열리게 됐다.


양 기관은 평택의 관광자원을 

지역민에게 함께 알리기 위해 노력과 

협업으로 강좌를 개설하게 됐으며,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침체된 관광의 새 활로를 개척하고자 

‘생활SOC관광’이라는 신개념의 

혁신 관광콘텐츠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SOC관광’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관광 홍보사업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복지, 

교육, 공원, 체육, 교통 및 문화시설에 

관광자원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잠재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책이다.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초급반 강좌 2개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해금에 관한 

다양한 인문학 수업과 수강생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87블록 

동탄호수 계룡리슈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화  성  시  장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성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화성진안지구

   화성봉담3지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제3차(2021년~2025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 확정

- 환승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담당부서 : 광역환승시설과

등록일 : 2021-08-26 06:00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GTX시대 대표 랜드마크될 

환승센터 10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gtx-10.html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마크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gtx-30-3.html 


경기도, 2014년도 

환승센터 추진예산 216억 확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16.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주택건설실적으로 주택인허가) 발표

2021년 5월까지만 해도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주택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주택인허가) 현황이

각각의 카테고리로 발표되었는데

2021년 6월부터 합치더니

2021년 7월부터는 주택통계 하나로

통합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해서 발표할 것 같지요.


2021년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주택건설실적으로 주택인허가)

- (미분양 주택) 2021년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5,198호로 

  전월 대비 6.7% 감소

-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2021년 7월 매매 거래량 8.9만 건, 

  2021년 7월 전월세 거래량 20.3만 건으로 

  전월 수준 유지

- (주택 건설실적, 주택인허가 혀황) 

  2021년 7월 누계 인허가 27.7만, 

  착공 31.1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1%, 11.8% 증가, 

  분양 18.4만호, 준공 21.5만호로 

  각각 2.2%, 26.4%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8-31 06:00


[참고]

2021년 6월말 미분양주택 현황과 

2021년 6월 주택건설 실적

(주택인허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6-2021-6.html 


2021년 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15660-1303-09.html 


2021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8만 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98-2021-5-174.html 


2021년 5월 주택건설실적, 

2021년 5월 누계 인.허가 18.7만 호, 

착공 22.7만 호, 분양 12.0만 호, 

준공 14.4만 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5-2021-5-187-227-120-144.html 


1. 미분양 주택

□ 2021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198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6,289호) 대비 6.7%(1,091호) 

감소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은 8,558호로 

전월(9,008호) 대비 5.0%(450호) 

감소하였다.


2. 주택 거래량

1) 주택 매매거래량

□ 2021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8,937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1.6월, 88,922건) 수준과 유사하며, 

   전년 동월(’20.7월, 141,419건) 대비

   37.1% 감소하였다.


2) 전월세 거래량

□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1년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251건**으로 집계되었다.


3. 주택 건설실적

□ (종합) 2021년 7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77,354호로 

전년 동기 대비(229,026호) 

21.1% 증가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8월 31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환영

-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범운영으로 시작

- 의료법 개정 중앙 건의, 

  경기도의료원 전체 확대 운영,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연락처 : 031-8008-4347    2021.09.01  10:10:00


[참고]

경기도민 93%, 수술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93-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신생아실가지 

확대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cctv.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2021년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2021년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 교통기본권 회복,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함께 

   10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 결정

○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게 정당 보상

○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약 2,200억 원),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약 3,000억 원), 

   인근 도시 연계발전 효과 등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1    2021.09.03  11:34:54


[참고]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21.html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2021년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까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2010. 7월, 김포시)가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2019년 패소한바 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이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주관 

현장간담회 개최,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지역 시민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1인 시위, 국민청원,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행동들이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