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 토요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 이재명 지사, 

  “(부동산)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 개선책 

  만들 수 있어, 위기가 기회”강조

○ 도시계획, 주택정책, 주거복지 등 

   민·관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4.27  16:44:5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 부동산·주거정책, 주거복지, 

건축계획, 금융, 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지급액 올려 2021년도 1차 접수 2021년 4월 28일부터 시작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지급액 올려 

2021년도 1차 접수 2021년 4월 28일부터 시작

○ 1차 모집기간 : 4월 28일 오전 9시 ~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 2021년 모집일정(연 3회) : 

  1차 이어 2차(9월), 3차(12월)

○ 1인당 최대 30만원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지난해(1회당 3만5,000원) 보다 상향

○ 지난해 응시 면접은 

  1차 접수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지원

  (3만5,000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8    2021.04.27  05:40:00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021년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면접비를 현실화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총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최대 21만원

(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이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000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

(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에 청년면접수당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 ‘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판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주행 실험한다. -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약 7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판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주행 실험한다.

○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약 7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무인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 실증 가능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연락처 : 031-8008-5328    2021.04.26  11:00:00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

(무인 콜택시)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 도로 기반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실증 테스트 및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원시 등 23개 시(5,249.11㎢), 

   지난해 10월 6개월간 지정에 이어 재지정

-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거래량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돼 

  투기 가능성 여전

-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8개 시․군 제외

○ 지정 기간 : 5월 1일 ~ 4월 30일(1년)

-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04.26  05:40:00



[참고]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감독원 설치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10-8.html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3080-3.html


경기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6.html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4월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021년 4월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