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수요일

향남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문화공원,유수지]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참고]
향남상신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0.html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a1-1.html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6-16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5.  22.
화   성   시   장




‘인구 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 -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 개최 -

‘인구 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
-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오희석 (☎031-8024-2231)
보도일시 : 2019.5.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50만 도시 평택, 시민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시민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1일자로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10번째,
전국에서 16번째로 인구 50만을 달성하면서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0만 시민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토론은 ‘시민이 바라는
인구 50만 대도시 시정 전략’으로
발전 저해요소 진단 및
3대 분야(교통, 문화, 균형발전)에 대해
시민생활 밀착형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제2토론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구 50만 대도시 평택’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평택형 협치 모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 문제를 해결 하고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 검토 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 할 계획이다.

국도45호선(군문교삼거리 ~ 팽성읍 석근삼거리)5.9km 제한속도 하향(7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11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2. 대 상 구 간
가. 국도45호선(군문교삼거리 ~ 팽성읍 석근삼거리)5.9k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7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평택시 현촌2로(용이동 608 ~ 용이동 546)1.1km 제한속도 하향(5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10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2. 대 상 구 간
가. 현촌2로(용이동 608 ~용이동 546)1.1k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5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안중읍 현화중앙길(안중파출소 ~현화중앙길1)744m 제한속도 하향(50km) 고시 알림

제한 속도 하향 지정·고시(제2019-9호)

1. 고 시 일 자 
2019. 5. 23.(목)  
[2019.5.30.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2. 대 상 구 간
가. 현화중앙길(안중파출소 ~현화중앙길1)744m
 
위 구간을 제한 최고속도 50km로
하향 지정 • 고시 합니다

2019.   5.   23.
평    택    경    찰   서    장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 도,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긴급‧ 장애인‧ 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
- 정부 추경 18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 총력 …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유도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05.22 오전 5:40:00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
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토부-지자체-LH·SH 맞손,

  정상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05-21 11:00

[참고]
위례선 트램(Bimodal Tram) 성남구간 달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imodal-tram.html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은
바이모달트램으로 변경하지 않음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538734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는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하여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