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금요일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7-24 06:00

[참고]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질의.응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https://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7-26 11:00

[참고]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2023년 5월 31일 
안심전세 App 2.0 버전 App 출시 
-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2023.7.27~20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