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1-25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0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023.1. 26~2.15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❶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❷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김완영 (031-8024-5060)
담 당 자-이지현 (031-8024-50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6일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고덕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평택환경NGO, 
평택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의 환경 안정성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는데, 
산업 방류수에 대한 환경 인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반도체 벨트의 방류수 안심 관리 
방향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NGO 관계자도 
“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방류수, 
생태학적으로 더 건강한 방류수 확인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평택 관내 하천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본 협의체가 
전국 민관산학 모범모델로 발전하는데 
노력하는 평택시의 환경 행보가 
상당히 기대된다.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평택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평택시장

○ 사 업 명 :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3. 02. 01.(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345대 (승용 343, 화물 2대)
○ 지원금액 : 승용 3,500만원/대, 
   화물 45,000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