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7일 토요일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

경기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 경기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29일 지정 공고

- 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과천시 면적 6배, 여의도 면적 73배 규모

○ 지정 기간 : 2020년 7월 4일 ~ 

   2022년 7월 3일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6.26  15:28:46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

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

(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

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11:00



[참고]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2020년 6월말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html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09:36



[참고]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ltv.html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6월 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2020년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