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11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html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평택신촌지구 A5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신촌지구 A5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평택신촌지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blog-post_109.html


평택신촌지구로 

동문아파트 4,567세대 건설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4567.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 

평택시 고시 제2020-66(2020.2.1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평택 팽성읍 소재 내리캠핑장 운영 재개 알림

평택 팽성읍 소재 

내리캠핑장 운영 재개 알림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20-07-29


[참고]

평택 도심 속 힐링 공간,

평택 내리캠핑장 2월부터 시범운영

- 캠핑사이트 30면,

  2020년 2월중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 정식 개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2.htm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일부 완화 방침」에 따라 

내리캠핑장 운영을 

2020년 8월 6일부터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야영장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전체 사이트(30개) 중 

일부 사이트(15개)만 개방할 예정이며, 

밀접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샤워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출입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리캠핑장 예약은 

비대면 원칙 준수를 위해 

현장결제 및 예약은 불가하며, 

2020년 7월 31일 10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내리캠핑장 관리사무소(031-618-8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남읍 주민자치회] 2020 향남읍 자치계획단 모집

 향남읍 주민자치회에서

'2020 향남읍 자치계획단'을 모집합니다. 


        향남읍           등록일   2020-08-13


- 자치계획단이란?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복지증진,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자발적인 주민모임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진행해보고 

수립된 의제를 실천해봄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향상 


- 지원자격

향남읍을 잘 알고, 관심이 많고, 

변화하길 바라는 주민(나이, 성별 무관)


- 활동기간

2020년 8월 말~10월 말(워크숍 8회 진행) 

*세부내용은 포스터 참고 *


- 모집인원

향남 주민 100여명(선착순 모집)


- 모집기간 

2020. 8. 25.(화) 18:00까지


- 지원방법

1) 화성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향남읍 → 신청서 다운 및 작성 → 

  이메일(hllee0407@naver.com)로 제출


2)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rDnYUD9ZDLmMwq6h7




2020년 제6회(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동탄2지구 업무9-1블록) 주요결과

2020년 제6회(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동탄2지구 A60블록 공동주택,
동탄2지구 업무9-1블록) 주요결과

일시 / 장소 : 2020. 7. 14.
        화성시청 본관2층 상황실
안건 : 2건
심의 결과 : 조건부의결 2건




2020년 제7회(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동탄2지구 업무복합2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주요결과

2020년 제7회(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동탄2지구 업무복합2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주요결과


일시 / 장소 : 2020. 7. 30. (목)

         화성시청 본관2등 상황실

안건 : 1건

심의 결과 : 조건부의결 1건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 목욕탕, 워터파크 등 8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

○ 도, 시설별로 담당부서 지정하고 

   일일점검 실시하도록 조치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3138    2020.08.16  09:00:00



[참고]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849-2020-8-30-2.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

  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30일까지 연장

○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에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08.15  05:40:00



[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9일까지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9.html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2020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7-5.html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2020년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8월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브리핑)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문의(담당부서) : 문화종무과  

연락처 : 031-8008-4682    2020.08.14  14:32:42



[참고]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 

휴가철 맞아 수도권 감염 타 지역 전파 우려…

경기도, 휴가 분산 사용 당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19_9.html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8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0년 8월 14일 기자회견문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득이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됩니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해당시설에서는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해,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 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지사로서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