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화성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화성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약 2만 여개 업체 지원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1-17



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 3월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관련 시설 및 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시는 약 2만 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실시하며, 

그 외 업체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적용받아 

접수일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7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7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를 

확인하면 된다.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화성시        등록일   2022-01-14



화성시가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시 

9.15%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내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 1과(031-5189-257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에게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세액에서 500원을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화성시,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화성시,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아동존중, 가족친화, 미래교육, 

   아동안전, 친환경 문화도시 등 

   5대 전략 확정 


     화성시        등록일   2022-01-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 인증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아동과 보호자, 

아동 기관 관계자 2천 67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친화도 조사’와 

‘아동참여 100인 정책토론회’, 

‘아동요구 확인 설문조사’를 실시, 

시민들의 의견이 추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2차 추진계획은‘아동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화성시’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 

45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5대 추진 전략은 

아동존중 도시, 

가족친화 도시, 

미래교육 도시, 

아동안전 도시, 

친환경 문화도시 조성으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출생축하) 

▲아키온(AKION) 사업 등이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타운워칭 

▲워킹 스쿨버스 지원 

▲어린이 과학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 평균연령은 37.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영유아 아동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8년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아이사랑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첩도 공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중첩도 공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 01. 12.

평택시장





은실근린공원(평택시 세교동 425-14번지 일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은실근린공원(평택시 세교동

425-14번지 일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32호 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  1.   .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2호 은실근린공원)

나.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25-1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라. 사업규모 : 216,993㎡  

마. 사업기간 : 2020년 ~ 2024.12.31.








모산근린공원(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보상계획열람공고

모산근린공원

(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보상계획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71호(1989.08.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22호(2020.06.22.)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499호(2021.12.0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9호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0.

평  택  시  장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동삭동 39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 업 량 : 278,241㎡ (최초결정일 : 

   1989.08.19.(건설부고시 제471호)


❍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누락된 물건이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 등은 사실조사를 거쳐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1,2,5,7,8,11,13구역) 매장문화재 공고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1,2,5,7,8,11,13구역) 매장문화재 공고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868-4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적 명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1,2,5,7,8,11,13구역)


나. 조사지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868-4번지 일원


다. 유 물 명

동전, 갈돌, 토기편 등 624점


라. 조사기간

2018. 12. 10. ~ 2021. 9. 2.


마. 조사기관

(재)한성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한성문화재연구원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