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9일 토요일

경기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도,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년대비 2.75% 상승
○ 도, 28일 경기도내 49만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주택가격 확인
-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29.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  2017.04.28 오전 5:32:00

경기도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주택 49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9만여호 중 31만여호(63.2%)며,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천여호(30.2%)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현대차에 '청문 실시' 통지

[참고] 국토부, 현대차에 '청문 실시' 통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4-28 11:17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조사결과에 대하여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개최로 통보하고,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보도 관련

[참고] “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4-28 13:43

지난 4.26(수) 개최된
항공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결정을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징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의 최종 확정시기는 위원회 결정 사항을
해당 항공사에 통지 한 이후,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LF쏘나타의 브레이크 경고등 문제는
리콜절차를 진행 중으로 리콜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며,
26일 발표는 언론에 리콜관련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4.28(금) >
□ 국민 안전 위협하는 교통마피아
 ㅇ 국토부는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결정을
    정식 발표치 않고 언론이 취재하자 시인
 ㅇ 국토부는 현대 LF 소나타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을 결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음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참고]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4-28 14:38

안산·시흥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가칭)에코레일㈜)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7-04-27

화성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25,661동이며,
가격상승률은 3.88%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 2.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화성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정1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