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  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9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다. 면    적 : 319,267㎡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6. 01. 19 ~
       2016. 02. 02(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만호지구 위치도


만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청북 고렴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공람공고

고렴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16.1.20 ~ 2016.2.9
2. 공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 청북면사무소
3. 의견제출 : 열람 공고기간 내

[주요변경사항]
o 사업면적
- 기정) 281,239㎡(산업단지 : 264,449㎡ 
   진입도로 : 16,790㎡)
- 변경) 279,743㎡(산업단지 : 264,448㎡
  진입도로 : 15,295㎡)
o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단 내 배수지 제척

첨부파일




2016년 2월~20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6년 2월~’16년 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2월부터 ’16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8,344세대
(‘16.2~‘16.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530세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조합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5.12월 보도자료(’16.1~’16.3월 입주)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2월 서울양천(1,081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3,133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018세대,

‘16.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808세대) 등 4,3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12,174세대,

’16.3월 대구혁신(1,028세대),
구미옥계(1,220세대) 등 11,900세대,

‘16.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798세대,
60~85㎡ 37,132세대,
85㎡초과 3,41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7,268세대,
공공 11,07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6.2월~’16.4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2016년 2월~2016년 4월 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2016년 2월~2016년 4월
입주예정아파트단지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1-18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01-18 11:00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경우
1만 원의 허가 수수료를 징수)
③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실시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여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 파악하기에는 미흡
⇒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예: 2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④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6.7.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드, 페라리, 스카니아, 혼다 리콜 실시

포드, 페라리, 스카니아, 혼다 리콜 실시
- Fusion 252대, 캘리포니아 T 5대,
  스카니아카고트럭 4대,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1-1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캐니스터 퍼지 밸브: 엔진에서 발생된
진공압을 이용하여 캐니스터(연료탱크에서
발생된 증발가스를 모아두는 장치)에 저장된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1년 01월 19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5년 09월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의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담당하는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는 주제동장치(풋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서비스 브레이크 챔버와 별개로
작동하므로 본 결함은 주제동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음
리콜대상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2014년 05월 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에프엠케이(02-3433-0880),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02-3218-0877),
혼다코리아(주)(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 1대당 2.46명, 작년 연말 대비 4.3% 늘어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17 11:00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후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말부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최근 수입차에 대한 선호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신규등록 : 10.2% 증가(2014년 대비)
국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만 5천 대가 늘어나 7.3% 증가하였고,
수입차는 6만 5천 대가 늘어나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자동차 이전등록 : 5.7% 증가(2014년 대비)

자동차 이전등록 거래 건수는 366만 6천 건으로
’14년 346만 8천 건과 비교하여
19만 8천 건(5.7%)이 늘어났다.

사업자 거래는 226만 2천 건(61.7%)이며
개인 간 거래는 132만 9천 건(36.2%)으로
사업자 거래 비중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말소등록 : 1.7% 증가[2014년 대비]
말소등록된 자동차는 97만 5천 대로
전년도의 95만 9천대와 비교하여
소폭(16,055대, 1.7%)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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