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관리시스템 모색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관리시스템 모색  

-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국토교통 규제관리 발전방안 등 토론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2-08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Symposium on improving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oward
Effective and Sustainable Regualtory Reform

12.9(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민일보 빌딩(CCMM,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시티클럽(12F)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모여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 ‘영국과 대만의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개발하여 시행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Fillippo Cavassini),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Lin Huan)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Stuart Oxenford)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ㆍ홍사흠 박사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에서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 등 그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의 장기 발전 전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1.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 2. 발표내용 요약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카셰어링(Car Sharing),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카셰어링(Car Sharing),
영업소 확보기준 등 대폭 완화

-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12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되며,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나 현행 규정상 유ㆍ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영업소별(시ㆍ군)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공실로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

아울러, 영업을 위한 현지 출장소(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중복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행 규정 상, 사업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차량수만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영업소 외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에
현지 출장소(예약소)를 설치할 경우,
영업소에 확보한 차고지 외에
예약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특히, 무인ㆍ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 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 경기도, 7일 제2차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551개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207건 발굴,
   144건 정비완료,
○ 나머지 63건 중, 논란의 여지 있는
    11건 대상 최종 심의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7건 정비대상 확정. 2건 제외.
    ​2건은 도의회 보고키로 결정


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광명 의원)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천영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 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4
입력일 : 2015-12-08 오전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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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도시계획시설(2호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안중도시계획시설(2호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 지난, 9월 광주에서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승
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골목길 주차난 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보도 관련

[참고] “골목길 주차난 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07 14:57


지자체의 주차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주차장 법령이나 관련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인허가시 임의적으로 법령보다
과다하게 주차기준을 요구하여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하던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 것임

※ 주차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면
주차장 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보도내용 (JTBC 12.6.자)>
골목길 주차난해법 내놨지만...
국토부서 브레이크
 
- 지자체에서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기준을 강화 하였지만,
국토부에서 규제라고 하여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