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6일 금요일

평택시, 2024년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

평택시, 2024년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

보도일시 : 2024. 1.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신상철 (031-8024-2320)
담 당 자 : 이진호 (031-8024-2321)

[참고]
평택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출산율 높이기 적극 추진은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관리천 수질 크게 개선 … 시민 불안 해소까지 수습 작업은 지속 -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관리천 수질 크게 개선 … 
  시민 불안 해소까지 수습 작업은 지속 
- 신속한 오염수 처리로 
  관리천 수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
- “시민 불안 요소 제거 전까지
   관리천 방류 계획 없어”

보도일시 : 2024. 1.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임유재 (031-8024-3490)
담당팀장 : 신종우 (031-8024-3775)
담 당 자 : 김진환 (031-8024-3776)

[참고]
또 화학물질 취급 업체서 화재 … 
평택시 신속 대응으로 결과는 달라
- 2024년 1월 21일 현덕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서 화재 발생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2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는 현재 관리천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시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관리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태독성이 
0.0~1.2TU로 낮아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TU를 모두 만족했다.

이러한 수질개선은 
사고 초기부터 실시된 오염하천수 
수거 작업 때문인 것으로 시는 평가했다. 
실제, 평택시는 사고 직후 
고농도 오염수를 폐수위탁업체를 동원해 
수거 및 처리했고, 
현재는 공공하‧폐수처리장 6개시 
15곳을 확보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오염하천수 처리를 위해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취수 장비를 개선하고 
취수지점을 확대했으며, 
주‧야간 오염수 취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기준으로 
평택시의 하천 오염수 처리량은 
약 35,000여 톤에 달한다.

오염수 제거의 노력으로 
수치상으로 수질이 매우 개선됐지만, 
관리천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브리핑에서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1월 18일 지원받은 
경기도 긴급재난관리기금 외 
추가 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 환경국장은 “현재 평택시는 
하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고를 수습해 나가고 있다”면서 
“수질은 크게 개선됐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고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면서 
“평택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2024년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km의 하천이 
오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