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화요일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된다.
- 8.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8-0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일하여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②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③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
(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④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⑥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명확히하여 분쟁 예방 도모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하게 하여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⑦ 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또는 조정이행 결과를 동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⑧ 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철저로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리예방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

⑨ 기타 개정사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하도록 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8.12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6-08-0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4.27~6.7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1)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2)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 발생

2)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되어,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되어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시 사업지연 등 초래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전국 137개('15년말 기준) 사업 중 의결권 승계 규정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65개 사업(약 47%)이
신규로 적용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성원가)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8-09 10:00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세계 10위권 물류국가 ‘도약’
- 물류 신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8-03 11:00












[차관동정] 김 차관, “뉴스테이, 안정성·수익성 갖춘 매력적 상품” 강조

[차관동정] 김 차관, “뉴스테이,
안정성·수익성 갖춘 매력적 상품” 강조
- 금융업계 임원 등 재무적 투자자와 간담회…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 약속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8-02 18:00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화) 16시 금융업계 임원들과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차관은 임대주택 시장의 확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뉴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 흐름을 선도한다면 국가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뉴스테이 투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업계도 관심을 갖고
과감히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차관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뉴스테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왔고,
업계와의 소통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RBC 적용기준 개선*, 리츠 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 리스크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RBC는 가용자본/필요자본으로, 신용위험계수가
커질수록 보험사의 필요자본도 커지게 되므로,
리츠 투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하향(현행 12%→7.5% 수준) 추진
**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시
사전승인·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간소화
 
김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업계 관심에 힘입어
현재까지 뉴스테이 2만 1천 호를 공급(’16.6월,
영업인가 기준)하고, 약 6,000억원의 민간투자도
유치하였으며, 지난 7.22일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허브리츠 공모채권 발행에도 성공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 뉴스테이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사학연금 등 연기금, 우리은행 등
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총 15개 금융기관이 참석하여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의사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차관은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 8. 2.
국토교통부 대변인

2016년 하절기「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계획




남양읍 송림리 36-1번지 ~ 남양읍 수화리 523-4번지 일원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일반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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