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화요일

3기 신도시 4곳(남양주왕숙1.2, 하남교산, 인천계양)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발표
신도시 4곳 등 20만호 지구지정 완료,

내년(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0-03-30 11:00

[참고]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6-2.html

경기도, 3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복합자족 도시’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1/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2020년 3월 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평택시-시의회,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살리기 위해 맞손

평택시-시의회,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살리기 위해 맞손
- 3월 23일, 평택시-평택시의회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1)
보도일시 : 2020. 3. 2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장선 시장과 이종호 부시장 및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들과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
가용 재원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정부 및 경기도 추경 보조사업과 시
자체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고,
 참석한 시의원들도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권영화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시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을 되찾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추진 부서별로 종합 검토하고
세부 대응지침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시, 코로나19 17번(미군부대 5번째), 18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17번(미군부대 5번째), 18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          등록일   2020-03-31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1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31일, 17번(미군부대 5번째),
1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7번 확진자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군무원으로 50대 남성이다.
팽성읍 원정리에 거주하며
부대 내 환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군 부대에서 관리하며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18번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다.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확인된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2차 대상자 모집

화성시,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 2차 대상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3-31


□ 사 업 명 : 병점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2차) 대상자 모집
□ 사업목적 :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시간대 시범 운영 


□ 위    치 : 병점1동 815번지 도로 일원
□ 주차면수 : 49면
□ 이용시간 : 18시 ~ 익일 9시
□ 이용요금 : 월 3만원
□ 신청대상 : 병점 1동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 주소지를 둔 사업자
    또는 근로자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수) ~
                  2020년 4월 21일(화)
□ 신청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성도시공사 비대면 접수
  - 팩스 : 031-8059-6539,
    e-mail : hsparking@hsuco.or.kr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과거 내역 전체 포함)
  - 재직자 : 재직증명서 등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 대상자 발표 : 2020년 4월 24일(금)
□ 신청불가차량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 이상 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 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 초과하는 차량
□ 문의 :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팀

   (☎031-8059-6538)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치매안심서비스로 돌봄공백 메꿔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치매안심서비스로 돌봄공백 메꿔
○ 지난달 말부터 치매어르신가구

   총 34가구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해 호응 
○ 자택소독,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복지관 반찬서비스 연계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3-31


화성시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발생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비대면 치매안심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동탄과 향남쉼터 이용 치매어르신
총 34가구에 주 2~3회에 걸쳐
치매안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치매어르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현관문 앞에 인지기능 워크북과
일기장 등을 놓아 필요 물품을 전달해왔으며,
매일 유선으로  수행여부와 개인위생 및
투약교육, 호흡기 증상 체크 등을 지원해왔다. 

또한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치매어르신과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도 유선으로
치매관리와 개인 위생교육을 제공 중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집안 소독과 상담, 반찬서비스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절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치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어르신들이 센터에
오지 않고도 인지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외입국 도민들의 코로나19관리를 위해 AI콜센터 .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 제공

경기도, 해외입국 도민에
AI콜센터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 제공
○ 최근 1주일 간 도내 신규 확진자 129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45%인 58명
- AI 콜센터 서비스 구축해

  자동으로 관리대상 입국자에게
  3일 이내 검진 독려, 자가 격리 등 안내,
  이탈자 관리 등 시행
- 3월 30일부터 미국·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 운행
○ 3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대비 11명 증가한 466명
- 3월 30일 0시 기준 14개 병원에 486개 병상 확보,

   사용병상 336병상(69.1%)
○ 경기도, 민관협력 통해
   현재 총 28개의 중환자 병상 마련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90   | 2020.03.30 15:19:52

[참고]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html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경기도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들의 코로나19관리를 위해
음성로봇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인
AI 콜센터와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020년 3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4월 초 도입 예정인 AI콜센터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해 현재 대구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AI음성로봇이 관리대상자에게
1일 1회 자동으로 전화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대상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도는 AI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대상 해외 입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3일 이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자가격리자 앱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도
1주일 동안 추가로 전화를 걸어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리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대상자 거주시
보건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음날 해당 보건소에 이상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미국·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를 운행한다.

전용 공항버스는 10개 노선으로
인천공항 탑승자를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로
이송한다.
거점 정류소에서 하차한 이용자는
시군이 제공한 관용차, 콜밴 등
연계 교통수단 85대를 활용해 귀가하게 된다.
도는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배치시간 및 노선을 보완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기 바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3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이 증가한 466명이다.(전국 9,661명)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3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9명, 부천시 69명,
용인시 51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1.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8.5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57명은 퇴원했고,
현재 304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을 보면
​3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
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1%인 336병상이다.

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의 경우
재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29일 확진 판정 이후 4시간만인
3월 30일 새벽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29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응급이송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도는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원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원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확진자는
지난 27일 이후 직원 1명과
입원자 4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총 21명으로 늘었으며,
27일 확진 환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원내 4~5층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중이며,
보호자가 동의한 6명을
30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한편, 임 단장은 현재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성남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8개 병원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총 28개의 중환자 병상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 22병상을 사용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이번 달(2020년 3월)부터 4개월간 급여 30% 기부

정장선 평택시장,
이번 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 기부
- 정 시장,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과

  고통 함께 하겠다”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 (☎031-8024-1110)
보도일시 : 2020. 3. 23.



정장선 평택시장이 2020년 3월 23일,
이번 달부터 4개월간 월 급여액의 3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 상인, 자영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힘든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많은 성금과 물품을 전달해 주고 계신다”며
“기부해 주시는 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이 기부한 월급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평택행복나눔본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평택시 공직자 1,820여명이
2,061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옥자 (☎031-8024-7235)
보도일시 : 2020.3.28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는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


평택시,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1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8일,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시는 병상이 확보 되는대로
이송조치 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환자의 16번째 분류에 대해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화성시,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 내달 10일부터 폐업, 이전 등으로

    폐쇄신고 없이 문 닫은 사업장 현장점검
○ 폐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일괄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예방

         화성시      등록일   2020-03-27



화성시가 내달 10일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이미 문을 닫았으나
폐쇄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이 반송된 사업장 200여개소이다.

점검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멸실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일괄 폐쇄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제대로 된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화성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시·군 많아 지원 결정
○ 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1   | 2020.03.30 09:19:57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6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
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2020년 3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월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 (2020.3.30.~4.5.)

화성시 주간시정소식 (2020.3.30.~4.5.)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4. 0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평  택  시  장



평택시 석정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비전근린공원(평택시 비전동 274-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경기도 고시 제1990-120(1990.4.12.)호,
건설부 고시 제1990-832(1990.3.9.)호,
경기도 고시 제1997-369(1997.11.1.)호,
평택시 고시 제1997-133(1997.11.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0-23(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329(2018.11.7.)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4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모산근린공원(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5.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201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9-365(2019.1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송탄근린공원(평택시 지산동 산181-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건설부 고시 제1989-501(1989.9.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39(2001.11.9.)호,
평택시 고시 제2006-14(2006.3.6.)호,
평택시 고시 제2009-45(2009.3.9.)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3.6.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3(2017.2.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