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화성시 2019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환경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하는
2019년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접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화 성 시 장

[참고]
평택시 2019년 하반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lpg-1.html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9.16.~9.22.)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9.16.~9.22.)


평택시, 2019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평택시, 2019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대학’

   거버넌스 우수사례 선정 
-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대학교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호평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해영 (☎031-8024-3730)
보도일시 : 2019. 9. 10.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손의영)가
지난 5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공모전에서
우수기관·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가능발전대상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기업·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민관협력부문’에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대학, 거버넌스’를
우수사례로 응모해 선정됐고
오는 9월 25일 ‘2019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평택시와 평택대학교,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력으로
거버넌스 토대 구축에 따른 이행과 실천을 통해
민관의 소통·지속가능발전목표·실천역량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지역지속가능발전 인재양성과
속가능발전도시의 협치모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4회를 맞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설돼 UN에서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현재까지 15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평택시, 미8군 지원단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실시’

평택시, 미8군 지원단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실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엄지연 (☎031-8024-4465)
보도일시 : 2019. 9. 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8군 지원단 교육장에서 군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로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와
자살사고 묻고 경청하기, 안전점검 목록 확인과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1% 이상이 게이트키퍼가 되어
주변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6,000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했으며
내년부터 게이트키퍼 심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016.6.17.)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5(2016.9.2.)호로
결정(변경)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9.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