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08 11:00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 모든 대지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소개하고, 동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최초, 경쟁방식 운영자 선정 사업설명회 열려


철도 최초, 경쟁방식 운영자 선정
사업설명회 열려

부서: 철도산업팀 등록일: 2015-01-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등
2개 노선 운영자를 선로사용료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를 9일 개최(서울 나인트리컨벤션, 10시)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4일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노선 운영자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 철도에서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입찰참여
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가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노선의 성격,
시설 및 투입열차의 사양, 예측 수요 등
운영 대상노선에 대한 설명과 열차 운행횟수,
운임수준, 시설관리방안, 선로사용료 기준 등
운영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철도공사 등 철도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민자철도사업자, 교통운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자를
선정하고 해당노선 운영에 대한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 1.9일「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주택가격·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지역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참고]「中企 해외건설 지원대책 ‘있으나 마나’」보도 관련


[참고]「中企 해외건설 지원대책
‘있으나 마나’」보도 관련

부서: 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 2015-01-08 17:22
 
 
“중소기업 현지 컨설팅 지원 명목 뿐” 관련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06. 2월 해외건설협회에「중소기업수주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계약,
클레임 등),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전문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14.4월부터 수주 경험이 풍부한
현지 상담위원 30명을 신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감 있는 컨설팅
서비스와 해외건설 수주 Know-how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기업에게
좀 더 내실있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건설 자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방문 멘토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남미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부재” 관련
국토교통부는「해외건설종합서비스(해외건설
협회)」를 통해 남미 주요 5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대한 각종 해외건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해외건설기술정보서비스*(건설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 기술·도시개발 등 다방면의 특화된
해외진출 정보도 제공 중임

* 계약·설계·공사관리 및 영문서식, 기술관리정보 등
** 지역별 해외시장동향, 외국 공무원 상담, 도시개발 정보 등


“시장개척자금 지원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인한 제살 깎아먹기” 관련

시장개척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신시장 개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일 뿐
우리 기업 간의 경쟁 격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위에 언급된 사업들 이외에
리스크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OJT등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8일자) >
ㅇ 중기 해외건설 지원대책 ‘있으나 마나’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 컨설팅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음
-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돕고 있으나 오히려
경쟁이 격화돼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발생


[참고] 건설기계업자는 ‘을 중의 을’ 보도 관련


[참고] 건설기계업자는
‘을 중의 을’ 보도 관련

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 2015-01-08 14:46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29.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 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음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기계 대여계약(임대차)을 한 경우
대여금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함께 시행(’13. 6. 19.) 중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대적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작성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음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14. 7. 29.시행)하여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설기계임대료체납
신고센터”를 설치(‘14.7월)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8자) >
ㅇ 건설기계업자는 ‘을 중의 을’
- 대금 체불신고 건수 46%가 ‘기계·자재’
- 계약서 없이 일하는 1인 사업자 대다수

경기도 고시 제2015-5002호 평택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이하생략~~

경기도, 차량 연료 무상분석 서비스 적극 추진해


차량연료 분석 서비스했더니,
가짜석유판매 주유소 줄어

○ 경기도, 차량 연료 무상분석
    서비스 적극 추진해
○ 가짜석유 여부 확인 및

    해당 업체 적발 등 행정처분 실시
○ 석유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가
가짜석유 유통 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차랑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가짜석유 사용 주유소 적발 건수는
70~80건 내외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2010134, 2011139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는
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제 도로에 나가
원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연료를 현장에서
분석한 후 가짜석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분석결과, 가짜석유 유통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주유소를 역추적 해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총 2,031건의
분석서비스를 실시했으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8개 주유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30회 출장을 통해 951건을
분석했으며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3건 적발했다.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는 다양한 가짜석유 유통
방법 중 하나라며 가짜석유는 차량안전은
물론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최진원
031-8030-3050
   
담당팀장
오세윤
031-8030-3071
   
담 당 자
김영록
031-8030-3074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74
입력일 : 2015-01-07 오후 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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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 경기도, 2015년 토지정보 행정 방향 발표
○ 토지특성 정보공개 확대해
    공정성, 객관성 확보
○ 2017년까지 유예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극 홍보해 도민 권리 제고
○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 2월 중 개정 공포
○ 불법중개 행위 단속하는
    ‘중개업 관리․조사단’ 4월 발족
○ 경기도 부동산 포털 시스템 지속적 개편
○ 도로명주소 관련 모든 목소리 듣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도입
○ 1월 8일 시군 시달회의 열고
    경기도 토지행정 방안 전달



경기도가 도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왔다.
올해 5월 종료예정이었다가 2017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75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 관련 조래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이르면
4월 발족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인터넷과 SNS 상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통계 기능을 보강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공간정보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8일 도내 시군구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도의 올해 토지행정 방향을 시달했다.
이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공장현 (전화 : 031-8008-4937)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7
입력일 : 2015-01-07 오후 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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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2지구 LH2차아파트(시립서봉제2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



향남2지구 LH2차아파트
(시립서봉제2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

○ 모집인원 : 52명
○ 모집대상 : 지역, 거주지 제한 없음
○ 홍보기간 : 2015. 1. 8(목) ~
○ 접수기간 : 2015. 1. 23(금) 09:00 ~
   18:00까지 / 1일간
○ 접수장소 : 화성시 향남2지구
    A2BL 관리동 시립서봉제2어린이집
○ 문 의 처 : 1577-42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 개원일 : 2015. 3. 2(월) 예정
○ 입소확정 통보: 2015. 2. 5(목)
- 유선으로 개별통보 및「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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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2지구 LH1차아파트(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

향남2지구 LH1차아파트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원아모집공고 


○ 모집인원 : 49명
○ 모집대상 : 지역, 거주지 제한 없음
○ 홍보기간 : 2015. 1. 8(목) ~
○ 접수기간 : 2015. 1. 22(목) 09:00 ~
    18:00까지 / 1일간
○ 접수장소 : 화성시 향남2지구
   A1BL 관리동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 문 의 처 : 1577-42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 개원일 : 2015. 3. 2(월) 예정
○ 입소확정 통보: 2015. 2. 5(목)
- 유선으로 개별통보 및「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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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시계획시설 새터근린공원 내 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K-55미군부대 1월중 비상비행훈련 실시 안내 및 홍보



k-55 미군부대 1월중
비상비행훈련 안내 및 홍보




1. 훈련기간 : 2015. 1. 5(월) ~
   1.20(화) < 20일간 >

2. 훈련장소 : K-55 공군기지 및 상공

3. 내 용 : 비행기 이륙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예정으로 주민안내사항임

4. 문 의 처 : K-55 공보실

   (031-661-4044, 661-0845)

수영4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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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4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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