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등등 보도 관련

2020년 8월 14일(금) 조선일보(인터넷판)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기사 등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14



[ 언론 보도내용 ]


1 2020.8.14.(금) 조선일보(인터넷판)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매일경제(인터넷판) 

「…임대사업 말바꾸기 비판수용」, 


한국경제(가판)「임대사업자 대책 잘

못 시인한 홍남기…“2~3년 만에 

뒤집은 건 지적할 만”」기사에서,  


ㅇ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조선일보), 

수용(매일경제) 또는 

시인(한국경제)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시인한다거나, 

비판을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2020.8.14.(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ㅇ “되돌아 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3:39


[참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_2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57조제2항제4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

(안 제64조제7항)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형벌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

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 ‘신중모드’ 경기도 “면밀히 검토 중”

○ 이재명 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집단지성에 의견 구해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8.12  08:55:59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8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