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월요일

평택시, 해외취업 청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평택시, 해외취업 청년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 해외취업자에 초기 정착금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조나영 (☎031-8024-3572)
보도일시 : 2019.2.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내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정착을 위해
‘평택형 청년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평택시 자체 사업으로 지역청년을
미래사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34세 이하로, 2019년 해외에 취업한 청년은
3회에 걸쳐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현지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선착순 1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031-8024-35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은 물론
정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외에도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사업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평택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평 택 시 장

○ 사 업 명 : 2019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19. 2. 22.(금) 09:00~ 예산소진시
○ 선정방법 : 출고・신고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
○ 사 업 량 : 30대
○ 지원금액 :  200~350만원/대












평택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평택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2.18.



[참고]
2019년 평택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_2.html

2019년 평택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_1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은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차 및 LPG화물차 구매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164-4번지 일원 평택(동부)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40호 소공원, 40호, 41호 경관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53(2017.3.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72(2017.11.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52호선 등 5개노선,
40호 소공원, 40호, 41호 경관녹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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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8.~ 2. 24.)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1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