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0일 목요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물류활동 정부가 신고 받아 조사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08-30 18:03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류신고센터 설치 >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 제3자물류의 촉진 >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서부실내체육관(평택안중2호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32(2017.5.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2호 체육시설
(서부실내체육관)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실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택시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실시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이인균 (☎031-8024-3730)
보도일시 : 2018.8.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9월 3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평택시는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에 앞서
7월 2일부터 측정원이 직접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측정을 해주는
「실내공기질 및 라돈 측정 사업」을 실시했으며,
대기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측정을 희망하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측정기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를 원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직접 측정기를 수령하고 측정 후 반납하면 되며,
대여시간은 4시간이고 대여료는 1,000원이다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 되고,
1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인 4pCi/I 또는
148Bq/㎥를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대여측정과 더불어 방문측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은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측정을 실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라돈 측정기 대여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되길 바라며,
실내의 라돈 농도가 높을 경우 환기를 해
라돈 농도를 줄이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욕실이나 주방의 환풍기를 가동시켜서
공기를 외부와 소통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 평택시 채용박람회(잡아바! 내 일자리!), 9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

2018 평택시 채용 박람회 개최(잡아바! 내 일자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윤경호 (☎031-8024-3552)
보도일시 : 2018.8.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한국산업단지공단평택지사와 함께
9월 6일(목)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구인) 해소 및
지역 맞춤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8 평택시 채용박람회(잡아바! 내 일자리!)』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직자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연계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며,
에스피엘(주) 등 40개 대기업,
유망 강소기업(314명 채용) 및 6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채용관(40부스)과 함께
이벤트관(2부스), 유관기관(8부스) 및
안내관(1부스)을 운영하고,
이력서 작성, 정보검색 등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와 함께 무료 사진촬영,
취업타로 부스를 운영하게 되며,
특히 이번 채용 박람회는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새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자 이번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게 됐으며,
평택시 구인․구직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구인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센터(031-646-1004~9)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제2회 추경 1조 8,011억원 편성 -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 -

평택시 제2회 추경 1조 8,011억원 편성
-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투자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한인수 (☎031-8024-2240)
보도일시 : 2018.8.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선7기 첫 추경예산안을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900억원(11.8%)이 증가한
1조 8,011억원의 규모로 편성하고
30일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831억원(6.5%) 증가한 1조 3,536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17개 기타특별회계는
1,069억원(31.38%) 증가한 4,475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삼성전자 법인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4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99억원과
국도비 증가분 145억원 등 83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ㆍ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콘텐츠 개발,
미세먼지ㆍ악취, 상하수도 등 도시생활 환경개선 등
수혜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 분야에 189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평택청년창업센터 및
    중소기업 청소년 채용지원 사업에 6억원,

▶ 전통시장 청년 창업사업 2억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5천만원,
▶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6억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5억원,
▶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8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공원 분야에 208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7억원,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12억원,
▶ 내리캠핌장 10억원, 도서관 관련 사업에 5억원,
▶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개선 등 15억원,
▶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69억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친환경 안심도시
조성분야에 1,129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100억원,
▶ 가압장 정비가동사업 165억원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1,000억원,
▶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네 번째, 수혜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분야에 31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활동보조지원사업 12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15억원
▶ 성인문해복지교육 및 초등보육 관련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 번째,
도시생활환경개선분야에 343억원을 반영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전원가든~신성간(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도로확장 개설공사에 221억원,
▶ 도시관리·도시숲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도로건설관리 등 시민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수립에 25억원을 마련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추경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순위을 두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안전도시·문화도시 만들기에
기반이 되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9월 10일부터 개최하는
제2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4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4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5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75블록 부영사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화성시 자안지구(팔탄면 하저리 산23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주민공람 공고

화성시 공원조성계획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 107만4천㎡ 규모 국제교류단지 조성. 외국대학 유치도 추진

평택 고덕신도시에 107만4천㎡ 규모
국제교류단지 조성.
외국대학 유치도 추진 
○ 경기도·LH, 고덕국제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상세계획안 9월 초 국토부 제출

- 외국인 주택단지, 상급 종합병원,
   세계 200위권 이내 외국대학 유치 등 추진
- 도, 평택시, LH. 외국대학 유치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 10월부터 추진
○ 서정리 역세권 발전 위한

    복합개발계획도 수립 추진 중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567  |  2018.08.30 오전 5:40:00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고덕면 율포리 일원에 107만4천㎡(약 32만평)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고덕신도시 및
고덕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위치도
고덕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예시도

유명 외국대학과 초중고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해
국제신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국제교류단지 상세계획안을 마련,
다음 달 초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세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교류단지에는 외국인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외국인 친화 테마공원과 의료관광을 위한 종합병원,
국제교류센터, 삼성고덕산단과 연계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조성된다.
또,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대학,
초중고 국제학교 등의 유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LH, 평택시는
구체적인 외국대학 유치와 설립 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0월부터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유치계획 확정 전까지 해당부지는
우선 유보지로 지정된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은 주거와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해
고덕신도시는 평택시가 국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 계획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고덕신도시 동측 서정리 역세권 주변에
7만8천㎡(약 2만3천평) 규모의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역세권내 건축물의 층고를 10층에서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정리역에 보행육교를 설치해
주변 상업지역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과
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다.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신도시로
수용인구는 59,149세대에 144,031명이며,
면적은 13.4㎢다.